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 공포 2020-05-14 시행 2020-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및별지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 공 예 정 일준 공 예 정 일
사 업 장건물면적 (동별)부 지 면 적㎡
승 인 신 청 사 항승 인 신 청 사 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mg/ℓ, COD : mg/ℓ, SS : mg/ℓ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mg/ℓ, COD : mg/ℓ, SS : mg/ℓ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mg/ℓ, COD : mg/ℓ, SS : mg/ℓ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mg/ℓ, COD : mg/ℓ, SS : mg/ℓ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mg/ℓ, COD : mg/ℓ, SS : mg/ℓ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4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4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4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4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4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 (연로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 (연로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 (연로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 (연로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 (연로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계획 1부.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 내용 및 조건승인 내용 및 조건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차단망등 설치계획<구 비 서 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차단망등 설치계획<구 비 서 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차단망등 설치계획<구 비 서 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차단망등 설치계획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 내용 및 조건승인 내용 및 조건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명 (대표자)
신 고 인생 년 월 일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영수증
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
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년 ( )월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
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
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
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시설 재투자적립금시설 재투자적립금시설 재투자적립금시설 재투자적립금시설 재투자적립금
시설 재투자적립금시설 재투자적립금시설 재투자적립금시설 재투자적립금시설 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유지관리비유지관리비유지관리비유지관리비
계계계계계
계계계계계
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
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
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
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
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영수일자년 월 일영수일자년 월 일
유 량BODCODCODSST-NT-P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성주군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성주군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성주군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성주군청 지점
㎥/일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성주군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성주군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성주군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성주군청 지점
위와 같이 성주군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성 주 군 수위와 같이 성주군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성 주 군 수위와 같이 성주군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성 주 군 수위와 같이 성주군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성 주 군 수위와 같이 성주군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성 주 군 수위와 같이 성주군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성 주 군 수위와 같이 성주군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성 주 군 수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성주군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성주군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성주군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성주군청 지점
신고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신고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신고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금액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부담금의 종류년 월분금 액금 액금 액기 간
부담금의 종류부담금의 종류년 월분부 담 금가 산 금금 액기 간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
상 호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장)
구 분체 납 기 간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구 분체 납 기 간계계부 담 금부 담 금가 산 금
유지관리비
기본부과금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성주군수 또는 수탁자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성주군수 또는 수탁자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성주군수 또는 수탁자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성주군수 또는 수탁자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성주군수 또는 수탁자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성주군수 또는 수탁자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성주군수 또는 수탁자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 설 재 투 자 적 립 금
(제16∼제18조 관련)
 1. 산출공식
 E = F × R × LI/LT
 E : 업소별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액
 F : 월간 처리시설 소요예상비용
 R : 물가상승율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부하량(유지관리비산출기준 적용)
 LI : 개별업소 배출오염부하량(유지관리비산출기준 적용)
 
 
 2. 적용방법
 ∘월간 처리시설 소요예상비용
 F = 총공사금액 × 2 / 1,000 ×{오염발생부하량/설계오염부하량}
 - 총공사금액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
 - 처리시설 준공이후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별표 2]
유 지 관 리 비
(제20조 관련)
1. 산출기준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기준 : 입주면적, 오・폐수 배출량, 오염부하량에 따라 결정한다.
 2) 산출근거
 KI QI QOI
 * AS = ( 0.3M ── )+ ( 0.3M + 0.4M ─── )
 KT QT QOT
 ┗ 기본요금 ┛ ┗ 처 리 요 금 ┛
 - AS : 업소별 부담금액
 - M : 월간 유지관리비(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 KI : 개별업소의 부지면적
 - KT : 전체업소의 부지면적
 - QI : 개별업소 오・폐수 배출량
 - QT : 전체업소 오・폐수 배출량
 - QOI : 개별업소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BOD + COD 
 = (─────── + SS + T-N + T-P) × 유량
 2
 - QOT : 전체업소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폐수량의 산정방법
 ■ 폐수배출업소
- 폐수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오수배출업소의 유량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를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용수 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중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6(오수 및 잡배수전환율)
 :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 수 × 100ℓ/일(기숙사 인원은 200ℓ/일)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오・폐수의 오염농도 산정방법
 ■ 폐수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T-N, T-P)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와 오염농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관리청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업소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오수
- 사업장의 오수 : BOD 116.9㎎/ℓ
 COD 108.5㎎/ℓ
 SS 112.0㎎/ℓ
 T-N 22.8㎎/ℓ
 T-P 4.2㎎/ℓ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청은 오・폐수 오염농도를 가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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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시행자”라 함은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2. “수탁자”라 함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3. “사업자(장)”라 함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배출자는 제외한다.4. “폐수관거”라 함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5.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및 생활하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승인을 득하지 않고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6. “부담금”이라 함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설치비,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및 배출부과금을 말한다.7. “계량기”라 함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오·폐수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4조(오·폐수등의 유입처리 승인)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및 침출수를 유입처리코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의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오·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 유입처리 대상 오·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탁자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설치완료이전(매립이전)에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중간확인 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받아야 한다.⑤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⑥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교부와 동시에 내용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배수설비의 구조)

제6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배수관은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차단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제7조(유량조정조 설치)

제7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ℓ 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 에 따른 공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업시행자는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 개·보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의 설치)

제10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의 설치)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1일 30톤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② 유량계의 형식은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④ 사업시행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제6조 제4호에 따른 차단망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⑥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제6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⑧ 사업시행자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

제11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0의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배출기준에 따른다.

제12조(배출기준)

제12조(배출기준)① 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의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1조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환경부장관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제13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1. 제12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2. 제37조에 따른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자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제14조(자료의 제출명령 등)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년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과 그 수질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제15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이 항상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② 공동처리구역 내에서는「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

제16조(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는 시설재투자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적립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1.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사업자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군수③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부과방법 및 절차)

제17조(부과방법 및 절차)① 사업시행자는 세부사항과 부과방법 및 절차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월별로 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당해 월의 적립금을 익월 15일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③ 납부대상자는 적립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기내 납부하여야 한다.④ 당월 부도발생으로 회수 불능인 금액은 적립금 이자 발생분으로 충당하되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납부의무 중단 및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제18조(납부의무 중단 및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① 적립금 납부기간 중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폐업신고 이전까지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또한 도산 등의 사유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도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하고자할 경우 수탁자를 경유 사업 시행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신고자의 적립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상실되며 출자지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3(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을 준용할 수 있으며, 이 지침과 달리 적용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2(위 ·수탁 계약의 해지)

제19조의2(위 ·수탁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위탁 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의 공공의 목적상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유지관리비의 부담)

제20조(유지관리비의 부담)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폐수 배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지연, 기업의 도산 등으로 정상적인 처리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성주군이 처리시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모든 사업자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군수.이 경우 주거지역 생활하수 유입분이 전체 오수 부하량의 5%미만일 때의 유지관리비는 입주기업체가 부담하고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정하여 원인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21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제21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① 사업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는 익월 15일까지 해당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②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유지관리비의 추징)

제21조의2(유지관리비의 추징)① 수탁자는 사업자가 제12조에 따라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배출부과금 부담)

제22조(배출부과금 부담)①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리청 또는 수탁자(위탁시)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폐수, 침출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방법 등)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방법 등)① 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은 제21조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② 수탁자는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배출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제24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제24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한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 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사업시행자는 부담금을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비용을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제25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토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 하며 익월분에 잘못된 금액을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6조(특별회계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 · 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특별회계의 재원)

제27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입주기업의 운영비 및 기타 납입금2. 타 회계의 전입금3. 기타 잡수입

제28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제28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① 운영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2. 기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 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용도3 기본부과금의 선 납부4.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시 사용

제2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징수관 : 부군수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3.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4. 재무관 : 부군수5. 분임재무관 : 지출 및 계약업무 담당과장6. 지출원 : 지출업무 담당주사

제30조(일반회계의 준용)

제30조(일반회계의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31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제31조(가산금 및 중가산금)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2조(체납사업자의 지원중지)

제32조(체납사업자의 지원중지) 사업시행자는 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수탁자의 요청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33조(독촉)

제33조(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되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34조(강제징수)

제34조(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여 체납액을 정산한다.

제35조(사용의 제한)

제35조(사용의 제한) 수탁자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권리·의무의 승계)

제36조(권리·의무의 승계)① 사업자가 사업장을 양도,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타인에게 승계하였을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 양도, 상속, 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이전에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제37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처리를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얻어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2.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의 이행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38조(구성 및 운영)

제38조(구성 및 운영)① 처리구역내 사업자 중에서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 대표회를 둔다.② 사업자 대표회에는 회장과 간사 각1인을 둔다.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회장은 대표회를 대표하며, 대표회 업무를 총괄한다.⑤ 사업자 대표회는 연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또는 수탁자의 필요시 회의 소집에 응해야 한다.

제39조(기능)

제39조(기능) 사업자 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이 조례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검토2. 사업시행자 및 수탁자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3. 입주업소 대표자 간담회4. 그 밖의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40조(의결)

제40조(의결) 사업자 대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시행규칙)

제4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