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경상북도 북부권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모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국립경국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시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교류ㆍ협력 및 홍보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유치사업)
제4조(유치사업)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의과대학 유치 관련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사무의 협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유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유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2.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3. 의과대학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2. 관내 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의 대표3. 시민, 사회, 경제, 의료분야 대표4. 유관 기관ㆍ단체 대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ㆍ운영)
제8조(회의ㆍ운영)① 회의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의과대학 유치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요청 등)
제11조(협조요청 등)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ㆍ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경국대학교, 인근 지자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