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별표

[별표] 이용요금

시설명요금요금요금비 고
시설명성인중·고등학생초등학생비 고
와룡터널5,0003,0001,000
무궤도열차3,0003,000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용요금 (제6조 관련)

(단위 : 원/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댐 주변에 조성된 관광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관광시설물의 위치는 안동시 상아동, 성곡동 및 법흥동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시설물”이란 안동댐 주변에 조성된 테마거리, 성락철교, 와룡터널, 무궤도열차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무궤도열차”란 관광시설물 구간을 운행하는 기차형 저속전기자동차를 말한다.3. “이용요금”이란 와룡터널 입장료와 무궤도열차 이용료를 말한다.4. “관리자”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운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운영 및 휴무 등)

제4조(운영 및 휴무 등)① 관광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3. 그 밖에 시설의 안전점검 및 수리 등 시장이 임시로 휴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 휴무일로부터 7일 전까지 대표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는 예외로 한다.③ 시장은 관광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관광시설물을 임시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는 이용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① 관광시설물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관광시설물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요금)

제6조(이용요금)① 와룡터널 및 무궤도열차의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3. 미취학 아동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7조(이용요금의 반환)

제7조(이용요금의 반환)① 납부된 이용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반환할 수 있다.1.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② 그 밖에 입장료 반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8조(운영 및 위탁)

제8조(운영 및 위탁)① 관광시설물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관광시설물에 대하여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책임능력 등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2.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동시 시설관리공단② 시장은 수탁자와 관광시설물에 대한 위탁기간, 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실적의 보고 등)

제9조(운영실적의 보고 등) 제8조에 따른 위탁 시 수탁자는 관광시설물의 분기별 운영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 및 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1.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지 결정을 한 때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3. 위험한 물품 또는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공공질서와 다른 사람의 이용에 심한 불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