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4ㆍ15>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ㆍ4ㆍ15>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역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2.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3.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회의 등의 행사4. 기타 지역문화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는 연 2회 정기대관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대관 승인 후 잔여 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대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ㆍ4ㆍ15>[제목개정 2016ㆍ4ㆍ15]
제3조(사용허가신청 및 통지)
제3조(사용허가신청 및 통지)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기 또는 수시대관 신청기간 중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당의 사용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ㆍ4ㆍ15>1. 공연(전시·행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확인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3.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별지 제3호 서식)4. 회관 사용에 따른 공연·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공연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② 관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당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ㆍ4ㆍ15>③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20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시에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사용허가 이후 발생하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 추가는 별지 제6-2호 서식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로 갈음한다.⑥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7ㆍ7>⑦ 관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4-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7ㆍ7>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1.11. 2013ㆍ1ㆍ11> <개정 2011.01.11.>1. 전액감면가. 국가, 경상북도 및 안동시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다만,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ㆍ1ㆍ11, 2016ㆍ4ㆍ15>나. 기타 관계법령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전시 또는 행사2. 일부감면(30퍼센트)가. <삭제 2011.01.11.>나. 비영리단체의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전시행사로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13ㆍ1ㆍ11] <개정 2011.01.11.>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경상북도 또는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해당기관의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ㆍ4ㆍ15>② 관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사항에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기한)
제6조(사용료의 납부기한)① 사용자는 사용료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ㆍ4ㆍ15, 2025. 6. 13.>②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의 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완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4ㆍ15, 개정 2025. 6. 13.>③ 사용자가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사용보증금 10퍼센트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6ㆍ4ㆍ15, 개정 2025. 6. 13.>④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추가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행사 종료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6ㆍ4ㆍ15, 2017ㆍ7ㆍ7>⑤ 납부기한은 관장이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6. 13.>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제7조의2(관람료 징수)
제7조의2(관람료 징수)① 공연ㆍ전시 등에 대한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한다.② 관람권의 발매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ㆍ4ㆍ15]
제7조의3(관람료의 할인 등)
제7조의3(관람료의 할인 등) 삭제 <2025. 6. 13.>
제8조(관람권의 검인)
제8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시스템으로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ㆍ4ㆍ15>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한 총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로 할 수 있다.
제9조(관람권의 매표 위탁)
제9조(관람권의 매표 위탁)① 사용자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관람권매표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즉시 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설비·물품 등의 반입)
제10조(설비·물품 등의 반입)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물품 등 을 반입 및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설비 및 물품 반입·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문화예술 강좌)
제10조의2(문화예술 강좌)① 문화예술 강좌의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교재비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 공고시에 이를 알려야 한다.② 관장은 문화예술 강좌를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ㆍ4ㆍ15]
제11조(운영자문위원회)
제11조(운영자문위원회)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6ㆍ4ㆍ15, 후단 신설 2016ㆍ4ㆍ15, 개정 2025. 6. 13.>② 위원장은 전당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관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문화예술 또는 사회교육관련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관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6. 13.>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촉위원의 해촉)
제12조(위촉위원의 해촉) 관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관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ㆍ4ㆍ15>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ㆍ4ㆍ15>1. 공연·전시 및 행사에 관한 사항2. 전당의 대관계획 및 발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ㆍ4ㆍ15>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ㆍ4ㆍ1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4ㆍ15>
제15조(회원관리)
제15조(회원관리)① 조례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스페셜 및 VIP 회원은 매년 회비를 완납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라이프 회원으로 전환한다.② 라이프 회원의 활동이 1년 이상 극히 저조한 경우에는 탈퇴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ㆍ4ㆍ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