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3 시행 2025-06-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사용신청서

담 당 자담 당 자팀 장팀 장관 장
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성명:성명:성명:성명:전 화: 휴대폰: 팩 스:전 화: 휴대폰: 팩 스:전 화: 휴대폰: 팩 스: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담당자)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용 목적공연(전시⋅행사)명칭
사용 목적장 르□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
기 본 시 설구 분□대공연장(웅부홀) □소공연장(백조홀) □전시실( 갤러리) □기타(국제회의장)□대공연장(웅부홀) □소공연장(백조홀) □전시실( 갤러리) □기타(국제회의장)□대공연장(웅부홀) □소공연장(백조홀) □전시실( 갤러리) □기타(국제회의장)□대공연장(웅부홀) □소공연장(백조홀) □전시실( 갤러리) □기타(국제회의장)□대공연장(웅부홀) □소공연장(백조홀) □전시실( 갤러리) □기타(국제회의장)□대공연장(웅부홀) □소공연장(백조홀) □전시실( 갤러리) □기타(국제회의장)□대공연장(웅부홀) □소공연장(백조홀) □전시실( 갤러리) □기타(국제회의장)□대공연장(웅부홀) □소공연장(백조홀) □전시실( 갤러리) □기타(국제회의장)□대공연장(웅부홀) □소공연장(백조홀) □전시실( 갤러리) □기타(국제회의장)□대공연장(웅부홀) □소공연장(백조홀) □전시실( 갤러리) □기타(국제회의장)
기 본 시 설대관목적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용회수사용회수사용회수사용회수사용회수사용회수
기 본 시 설준비(무대셋업)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
기 본 시 설연습(리허설)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
기 본 시 설본 공연 (전시⋅행사)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
기 본 시 설철 수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
※ 접수 : 공고기간[이메일([email protected]),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방문접수(09:00~18:00)국․공휴일제외]※ 접수 : 공고기간[이메일([email protected]),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방문접수(09:00~18:00)국․공휴일제외]※ 접수 : 공고기간[이메일([email protected]),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방문접수(09:00~18:00)국․공휴일제외]※ 접수 : 공고기간[이메일([email protected]),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방문접수(09:00~18:00)국․공휴일제외]※ 접수 : 공고기간[이메일([email protected]),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방문접수(09:00~18:00)국․공휴일제외]※ 접수 : 공고기간[이메일([email protected]),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방문접수(09:00~18:00)국․공휴일제외]※ 접수 : 공고기간[이메일([email protected]),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방문접수(09:00~18:00)국․공휴일제외]※ 접수 : 공고기간[이메일([email protected]),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방문접수(09:00~18:00)국․공휴일제외]※ 접수 : 공고기간[이메일([email protected]),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방문접수(09:00~18:00)국․공휴일제외]※ 접수 : 공고기간[이메일([email protected]),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방문접수(09:00~18:00)국․공휴일제외]※ 접수 : 공고기간[이메일([email protected]),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방문접수(09:00~18:00)국․공휴일제외]※ 접수 : 공고기간[이메일([email protected]),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방문접수(09:00~18:00)국․공휴일제외]
※ 희망일 (3 희망까지 필히 작성)※ 희망일 (3 희망까지 필히 작성)※ 희망일 (3 희망까지 필히 작성)※ 희망일 (3 희망까지 필히 작성)※ 희망일 (3 희망까지 필히 작성)※ 희망일 (3 희망까지 필히 작성)※ 희망일 (3 희망까지 필히 작성)※ 희망일 (3 희망까지 필히 작성)※ 희망일 (3 희망까지 필히 작성)※ 희망일 (3 희망까지 필히 작성)※ 희망일 (3 희망까지 필히 작성)※ 희망일 (3 희망까지 필히 작성)
1희망 : 년 월 일 ∼ 월 일 2희망 : 년 월 일 ∼ 월 일 3희망 : 년 월 일 ∼ 월 일1희망 : 년 월 일 ∼ 월 일 2희망 : 년 월 일 ∼ 월 일 3희망 : 년 월 일 ∼ 월 일1희망 : 년 월 일 ∼ 월 일 2희망 : 년 월 일 ∼ 월 일 3희망 : 년 월 일 ∼ 월 일1희망 : 년 월 일 ∼ 월 일 2희망 : 년 월 일 ∼ 월 일 3희망 : 년 월 일 ∼ 월 일1희망 : 년 월 일 ∼ 월 일 2희망 : 년 월 일 ∼ 월 일 3희망 : 년 월 일 ∼ 월 일1희망 : 년 월 일 ∼ 월 일 2희망 : 년 월 일 ∼ 월 일 3희망 : 년 월 일 ∼ 월 일1희망 : 년 월 일 ∼ 월 일 2희망 : 년 월 일 ∼ 월 일 3희망 : 년 월 일 ∼ 월 일1희망 : 년 월 일 ∼ 월 일 2희망 : 년 월 일 ∼ 월 일 3희망 : 년 월 일 ∼ 월 일1희망 : 년 월 일 ∼ 월 일 2희망 : 년 월 일 ∼ 월 일 3희망 : 년 월 일 ∼ 월 일1희망 : 년 월 일 ∼ 월 일 2희망 : 년 월 일 ∼ 월 일 3희망 : 년 월 일 ∼ 월 일1희망 : 년 월 일 ∼ 월 일 2희망 : 년 월 일 ∼ 월 일 3희망 : 년 월 일 ∼ 월 일1희망 : 년 월 일 ∼ 월 일 2희망 : 년 월 일 ∼ 월 일 3희망 : 년 월 일 ∼ 월 일
※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6월~8월, 12월~2월 ※ 전시실운영 : 10:00 ∼ 19:00(월요일 휴무)※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6월~8월, 12월~2월 ※ 전시실운영 : 10:00 ∼ 19:00(월요일 휴무)※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6월~8월, 12월~2월 ※ 전시실운영 : 10:00 ∼ 19:00(월요일 휴무)※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6월~8월, 12월~2월 ※ 전시실운영 : 10:00 ∼ 19:00(월요일 휴무)※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6월~8월, 12월~2월 ※ 전시실운영 : 10:00 ∼ 19:00(월요일 휴무)※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6월~8월, 12월~2월 ※ 전시실운영 : 10:00 ∼ 19:00(월요일 휴무)※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6월~8월, 12월~2월 ※ 전시실운영 : 10:00 ∼ 19:00(월요일 휴무)※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6월~8월, 12월~2월 ※ 전시실운영 : 10:00 ∼ 19:00(월요일 휴무)※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6월~8월, 12월~2월 ※ 전시실운영 : 10:00 ∼ 19:00(월요일 휴무)※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6월~8월, 12월~2월 ※ 전시실운영 : 10:00 ∼ 19:00(월요일 휴무)※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6월~8월, 12월~2월 ※ 전시실운영 : 10:00 ∼ 19:00(월요일 휴무)※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6월~8월, 12월~2월 ※ 전시실운영 : 10:00 ∼ 19:00(월요일 휴무)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시설명접수번호
신 청 자주 소 (법인,단체명)주 소 (법인,단체명)
신 청 자성 명성 명
신 청 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주간 : 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야간 : 일
관람권 또는 기타관람권 또는 기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 귀하 붙임 : 1. 사용(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 귀하 붙임 : 1. 사용(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 귀하 붙임 : 1. 사용(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 귀하 붙임 : 1. 사용(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 귀하 붙임 : 1. 사용(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 귀하 붙임 : 1. 사용(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 귀하 붙임 : 1. 사용(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7ㆍ7ㆍ7, 개정 2025. 6. 13.>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공연(전시·행사) 계획서

성 명생년월일경력 및 프로필주 소 (읍․면․동까지 기재)
후 원
인터미션
예정관람료관람연령출연인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 6. 13.>

2. 주관사의 주요경력 (최근 3년간)

※ 관련 포스터, 팸플릿 등 첨부, 다수인 경우 별지 작성
※ 필요시 주최자 주요경력도 제출
3. 출연자 명단 및 경력

※ 출연자가 단체일 경우, 대표와 주요 출연자 3인 이상 기재하고, 단체의 연혁 및 프로필을 제출
※ 출연계약서, 필요시 외국인 국내공연추천서 등 첨부, 다수인 경우 별지 작성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전시․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전시작품 목록

작품명규 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 고
작품명규 격성 명연 령주 소현 직연락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전시작품 목록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작품 목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사용허가통지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직인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
신 청 인성 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성명 :성명 :휴대폰: 팩 스:휴대폰: 팩 스:휴대폰: 팩 스: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담당자)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 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용 목적공연(전시․행사)명칭
사용 목적장 르□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
사 용 료구 분□대공연장/웅부홀 □소공연장/백조홀 □전시실( 갤러리) □연습실 □기타□대공연장/웅부홀 □소공연장/백조홀 □전시실( 갤러리) □연습실 □기타□대공연장/웅부홀 □소공연장/백조홀 □전시실( 갤러리) □연습실 □기타□대공연장/웅부홀 □소공연장/백조홀 □전시실( 갤러리) □연습실 □기타□대공연장/웅부홀 □소공연장/백조홀 □전시실( 갤러리) □연습실 □기타□대공연장/웅부홀 □소공연장/백조홀 □전시실( 갤러리) □연습실 □기타□대공연장/웅부홀 □소공연장/백조홀 □전시실( 갤러리) □연습실 □기타□대공연장/웅부홀 □소공연장/백조홀 □전시실( 갤러리) □연습실 □기타□대공연장/웅부홀 □소공연장/백조홀 □전시실( 갤러리) □연습실 □기타
사 용 료대 관 목 적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회 수사 용 회 수사 용 회 수사 용 회 수사 용 회 수사 용 회 수사용료(원)
사 용 료준비(무대셋업). . . ~ . . .( 일간). . . ~ . .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
사 용 료연 습(리허설). . . ~ . . .( 일간). . . ~ . .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
사 용 료본공연 (전시⋅행사). . . ~ . . .( 일간). . . ~ . .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
사 용 료철 수. . . ~ . . .( 일간). . . ~ . .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
연습실(33평) 사용여부 ※공연당일 무료사용연습실(33평) 사용여부 ※공연당일 무료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
감 면감면사유
감 면감 면 액
사용료사용료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 . .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 . .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 . .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 . .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 . .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 . .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 . .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 . .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 . .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
비 고비 고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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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ㆍ4ㆍ15> 허가번호 : 년 호 

(뒷면)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후 본 허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사용보증금 납부 후 본 허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용보증금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사용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사용자가 사용보증금 및 사용료 잔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즉시 전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전당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납부된 사용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는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6. 사용기간 중 전당의 시설·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전당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회복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7.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전당에 반입한 각종 설비․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전당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사용기간 중 전당에 반입한 설비․물품 등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당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관장은 원상복구로 인한 반입 설비․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당 주변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0. 공연장 및 객석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지 못한다. 
 11.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한 권리를 전당 관장의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12. 본 허가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당과 사용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는 전당의 해석이 우선한다.

별지 제4-1호 서식-체육시설 사용허가서

허가 시설명허가번호
신 청 자주 소 (법인,단체명)주 소 (법인,단체명)
신 청 자성 명성 명
신 청 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
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주간 : 일
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야간 : 일
관람권 또는 기타관람권 또는 기타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신설 2017ㆍ7ㆍ7, 개정 2025. 6. 13.>
 (앞면)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허 가 조 건
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중복되거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3. 현수막 등 부착광고물 등의 설비는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 중 체육시설의 설비, 시설, 비품의 파손, 분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하며, 사용한 비품은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체육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가구, 비품, 각종 장비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외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 허가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변경할 시는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 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 될 때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8. 음식물은 지정한 장소에만 반입할 수 있으며 그 외 장소에는 일체 반입을 금한다.
9. 관장은 사용자가 「안동시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0.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11.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별지 제5호 서식-사용변경신청서·허가서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비 고
사용기간 및 시간(횟수)사용기간 및 시간(횟수)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기 타기 타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비 고
사용기간 및 시간(횟수)사용기간 및 시간(횟수)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기 타기 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사용변경 신청서
1. 사용자성명(단체명) :
2. 사용자 주소 :
3. 변경신청 사유 :
4. 변경신청내역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20 년 월 일(허가번호 제 호)받은 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
사용변경 허가서
1. 사용자 성명(단체명) :
2. 사용자 주소 :

3. 변경허가내역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불)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6-1호 서식-사용허가대장

일련번호허가일자사용기간(횟수)사용기간(횟수)허가내용사용자사용자사용료비고
일련번호허가일자일 자시간(횟수)허가내용주 소성 명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1호 서식]
사 용 허 가 대 장

별지 제6-2호 서식-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

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관 장관 장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
공연일장소공연명신청인신청인승인 일자
기본 시설 추가 신청 상세 내역기본 시설 추가 신청 상세 내역사용료사용료
부대 설비 추가 신청 상세 내역부대 설비 추가 신청 상세 내역사용료사용료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냉난방의무사용기간 : 1월,2월,6월,7월,8월,12월
기타 (촬영,녹화등) 신청상세내역기타 (촬영,녹화등) 신청상세내역사용료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2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E-mail :E-mail :E-mail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공연 명칭 (전시⋅행사)공연 명칭 (전시⋅행사)
사용기간 및 시 간사용기간 및 시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사용시설 및 설 비사용시설 및 설 비기 본 시 설
사용시설 및 설 비사용시설 및 설 비부 속 설 비
감 면 액감 면 액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
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
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E-mail :E-mail :E-mail :E-mail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
사용료 기납부액사용료 기납부액
반환청구액반환청구액
취 소 사 유 (반환사유)취 소 사 유 (반환사유)※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거래은행 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관람권 검인 신청서

구 분 입장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계
구 분 입장권수 량금 액계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1. 성명(단 체 명) : 
 2. 주 소 : 
 3. 공 연 명 :
 4. 사용시설 :
 5. 판매기간 :
 6. 관람권 검인내역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검인대장

일련번호검 인 년월일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비 고담당자
일련번호검 인 년월일신청자공연명관람권의 종 류매수비 고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검 인 대 장

별지 제11호 서식-매표위탁 협약서

구 분관 람 권관 람 권계
구 분수 량금 액계
계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매표위탁 협약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용자와 전당 관장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 )공연의 관람권 매표위탁협약을 체결한다.
1. 사용자(매표위탁자)
 ○성명(단체명) :
 ○주소 :
 ○대표자성명/생년월일 :
2. 수탁자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3. 위탁내역. 
 ○매표기간 : 
 ○위탁사항

4. 위탁수수료는 판매액의 %로 하며, 관람권 매표종료 즉시 정산한다. 
 년 월 일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 (직인)
 위 탁 자 (인)

별지 제12호 서식-설비 및 물품 반입·반출 허가신청서

연 번품 명규 격수 량비 고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설비 및 물품 반입․반출 허가신청서
 1. 반 입 : 년 월 일
 2. 반 출 : 년 월 일
 3. 반입 및 반출 설비․물품 목록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 및 물품의 반입․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장비의 반입․반출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4ㆍ15>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ㆍ4ㆍ15>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역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2.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3.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회의 등의 행사4. 기타 지역문화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는 연 2회 정기대관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대관 승인 후 잔여 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대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ㆍ4ㆍ15>[제목개정 2016ㆍ4ㆍ15]

제3조(사용허가신청 및 통지)

제3조(사용허가신청 및 통지)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기 또는 수시대관 신청기간 중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당의 사용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ㆍ4ㆍ15>1. 공연(전시·행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확인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3.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별지 제3호 서식)4. 회관 사용에 따른 공연·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공연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② 관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당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ㆍ4ㆍ15>③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20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시에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사용허가 이후 발생하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 추가는 별지 제6-2호 서식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로 갈음한다.⑥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7ㆍ7>⑦ 관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4-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7ㆍ7>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1.11. 2013ㆍ1ㆍ11> <개정 2011.01.11.>1. 전액감면가. 국가, 경상북도 및 안동시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다만,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ㆍ1ㆍ11, 2016ㆍ4ㆍ15>나. 기타 관계법령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전시 또는 행사2. 일부감면(30퍼센트)가. <삭제 2011.01.11.>나. 비영리단체의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전시행사로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13ㆍ1ㆍ11] <개정 2011.01.11.>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경상북도 또는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해당기관의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ㆍ4ㆍ15>② 관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사항에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기한)

제6조(사용료의 납부기한)① 사용자는 사용료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ㆍ4ㆍ15, 2025. 6. 13.>②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의 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완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4ㆍ15, 개정 2025. 6. 13.>③ 사용자가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사용보증금 10퍼센트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6ㆍ4ㆍ15, 개정 2025. 6. 13.>④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추가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행사 종료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6ㆍ4ㆍ15, 2017ㆍ7ㆍ7>⑤ 납부기한은 관장이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6. 13.>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제7조의2(관람료 징수)

제7조의2(관람료 징수)① 공연ㆍ전시 등에 대한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한다.② 관람권의 발매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ㆍ4ㆍ15]

제7조의3(관람료의 할인 등)

제7조의3(관람료의 할인 등) 삭제 <2025. 6. 13.>

제8조(관람권의 검인)

제8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시스템으로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ㆍ4ㆍ15>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한 총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로 할 수 있다.

제9조(관람권의 매표 위탁)

제9조(관람권의 매표 위탁)① 사용자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관람권매표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즉시 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설비·물품 등의 반입)

제10조(설비·물품 등의 반입)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물품 등 을 반입 및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설비 및 물품 반입·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문화예술 강좌)

제10조의2(문화예술 강좌)① 문화예술 강좌의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교재비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 공고시에 이를 알려야 한다.② 관장은 문화예술 강좌를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ㆍ4ㆍ15]

제11조(운영자문위원회)

제11조(운영자문위원회)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6ㆍ4ㆍ15, 후단 신설 2016ㆍ4ㆍ15, 개정 2025. 6. 13.>② 위원장은 전당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관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문화예술 또는 사회교육관련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관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6. 13.>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촉위원의 해촉)

제12조(위촉위원의 해촉) 관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관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ㆍ4ㆍ15>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ㆍ4ㆍ15>1. 공연·전시 및 행사에 관한 사항2. 전당의 대관계획 및 발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ㆍ4ㆍ15>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ㆍ4ㆍ1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4ㆍ15>

제15조(회원관리)

제15조(회원관리)① 조례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스페셜 및 VIP 회원은 매년 회비를 완납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라이프 회원으로 전환한다.② 라이프 회원의 활동이 1년 이상 극히 저조한 경우에는 탈퇴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ㆍ4ㆍ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