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사용료

시 설 명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웅 부 홀1 일480,0001)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공연대관 : 공연시작 1시간전 ~ 공연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공연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3:00~익회08:00 마) 1일 : 09: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23:00 이후) 가)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 1시간 미만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부과 - 1시간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3시간 단위) 5) 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전시실,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6) 토요일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웅 부 홀오 전1 회120,0001)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공연대관 : 공연시작 1시간전 ~ 공연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공연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3:00~익회08:00 마) 1일 : 09: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23:00 이후) 가)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 1시간 미만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부과 - 1시간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3시간 단위) 5) 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전시실,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6) 토요일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웅 부 홀오 후1 회150,0001)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공연대관 : 공연시작 1시간전 ~ 공연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공연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3:00~익회08:00 마) 1일 : 09: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23:00 이후) 가)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 1시간 미만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부과 - 1시간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3시간 단위) 5) 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전시실,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6) 토요일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웅 부 홀야 간1 회230,0001)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공연대관 : 공연시작 1시간전 ~ 공연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공연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3:00~익회08:00 마) 1일 : 09: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23:00 이후) 가)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 1시간 미만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부과 - 1시간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3시간 단위) 5) 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전시실,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6) 토요일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백 조 홀1 일150,0001)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공연대관 : 공연시작 1시간전 ~ 공연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공연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3:00~익회08:00 마) 1일 : 09: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23:00 이후) 가)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 1시간 미만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부과 - 1시간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3시간 단위) 5) 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전시실,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6) 토요일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백 조 홀오 전1 회50,0001)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공연대관 : 공연시작 1시간전 ~ 공연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공연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3:00~익회08:00 마) 1일 : 09: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23:00 이후) 가)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 1시간 미만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부과 - 1시간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3시간 단위) 5) 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전시실,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6) 토요일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백 조 홀오 후1 회60,0001)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공연대관 : 공연시작 1시간전 ~ 공연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공연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3:00~익회08:00 마) 1일 : 09: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23:00 이후) 가)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 1시간 미만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부과 - 1시간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3시간 단위) 5) 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전시실,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6) 토요일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백 조 홀야 간1 회70,0001)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공연대관 : 공연시작 1시간전 ~ 공연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공연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3:00~익회08:00 마) 1일 : 09: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23:00 이후) 가)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 1시간 미만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부과 - 1시간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3시간 단위) 5) 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전시실,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6) 토요일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전 시 실 (250원/㎡)2 층갤러리5 (189.12㎡)40,0001)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공연대관 : 공연시작 1시간전 ~ 공연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공연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3:00~익회08:00 마) 1일 : 09: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23:00 이후) 가)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 1시간 미만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부과 - 1시간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3시간 단위) 5) 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전시실,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6) 토요일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전 시 실 (250원/㎡)2 층상설갤러리 (308.00㎡)70,0001)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공연대관 : 공연시작 1시간전 ~ 공연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공연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3:00~익회08:00 마) 1일 : 09: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23:00 이후) 가)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 1시간 미만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부과 - 1시간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3시간 단위) 5) 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전시실,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6) 토요일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전 시 실 (250원/㎡)3 층갤러리34 (250.00㎡)70,0001)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공연대관 : 공연시작 1시간전 ~ 공연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공연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3:00~익회08:00 마) 1일 : 09: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23:00 이후) 가)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 1시간 미만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부과 - 1시간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3시간 단위) 5) 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전시실,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6) 토요일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전 시 실 (250원/㎡)3 층갤러리35 (444.22㎡)100,0001)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공연대관 : 공연시작 1시간전 ~ 공연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공연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3:00~익회08:00 마) 1일 : 09: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23:00 이후) 가)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 1시간 미만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부과 - 1시간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3시간 단위) 5) 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전시실,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6) 토요일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기타대관(방송,영화,녹음,녹화,CF제작)국제회의장1일 400,000 4시간 200,0001일 400,000 4시간 200,0001)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공연대관 : 공연시작 1시간전 ~ 공연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공연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3:00~익회08:00 마) 1일 : 09: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23:00 이후) 가)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 1시간 미만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부과 - 1시간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3시간 단위) 5) 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전시실,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6) 토요일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기타대관(방송,영화,녹음,녹화,CF제작)기 타200,000200,0001)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공연대관 : 공연시작 1시간전 ~ 공연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공연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3:00~익회08:00 마) 1일 : 09: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23:00 이후) 가)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 1시간 미만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부과 - 1시간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3시간 단위) 5) 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전시실,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6) 토요일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냉난방대공연장시간당100,000냉방은 7월~9월까지 난방은 12월~3월까지 공연 시 냉ㆍ난방은 의무적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냉난방소공연장시간당40,000냉방은 7월~9월까지 난방은 12월~3월까지 공연 시 냉ㆍ난방은 의무적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냉난방갤러리51일20,000냉방은 7월~9월까지 난방은 12월~3월까지 공연 시 냉ㆍ난방은 의무적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냉난방상설갤러리1일30,000냉방은 7월~9월까지 난방은 12월~3월까지 공연 시 냉ㆍ난방은 의무적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냉난방갤러리341일30,000냉방은 7월~9월까지 난방은 12월~3월까지 공연 시 냉ㆍ난방은 의무적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냉난방갤러리351일40,000냉방은 7월~9월까지 난방은 12월~3월까지 공연 시 냉ㆍ난방은 의무적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조 명팔로우스포트 라이트 ( 2kw 대당)1일30,000 (운용인력은 대관자 부담)
조 명포그머신(재료비별도)1일20,000
조 명드라이아이스기(재료별도)1일20,000
조 명Par64(1대기준)1일2,000
조 명Black Light1일10,000
조 명Beam Light1일10,000
조 명Moving Light(1대기준)1일50,000
조 명Moving console1일50,000 (운용인력은 대관자 부담)
조 명strobe1일5,000
조 명S-41일3,000 (대당)
조 명Zoom1일5,000
악기피아노 외산(스타인웨이급)1회80,000(조율제외)
악기피아노 국산(그랜드 급)1회50,000(조율제외)
악기신디사이저1회40,000
음 향녹음(CD)1회30,000
음 향무선마이크(핀당)1회20,000
음 향유선마이크(3개1set)1회10,000(추가시 개당 5,000)
음 향빔프로젝터(스크린 포함)1회50,000
음 향기본음향장비(콘솔,앰프,스피커)1일50,000
음 향모니터스피커(대당)1일10,000
무대설비음향반사판1일100,000
무대설비오케스트라 비트1일40,000
무대설비승강무대1일30,000
무대설비회전무대1일30,000
무대설비슬라이딩 무대1일30,000
무대설비덧마루 (33㎡당)1일40,000 (추가33㎡당 30,000원, 33㎡미만은 33㎡로 적용)
무대설비무용매트 (99㎡기준) (테이프대관자부담)1일50,000 (추가시 50,000원)
무대설비보면대, 의자(10~30set)1일30,000(추가 10set당 10,000원)
무대설비보면대등(30EA당) (건전지 대관자부담)1일20,000 (30EA미만은 30EA로 적용, 추가 30EA 10,000원)
무대설비병풍, 돗자리1일20,000
무대설비샤막(흑,백 별도)1일20,000
기 타비디오촬영(외부기자재)1회100,000
기 타TV(인터넷)녹화․중계1회200,000 (1회공연기준)
기 타개인분장실1일20,000
기 타대분장실1일50,000
기 타연 습 실1일40,000
기 타의상 및 대․소도구 등1회취득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하되,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시설별사용시간체육경기(대관)체육경기(대관)연 습 경 기연 습 경 기비 고
시설별사용시간평 일토, 일 공휴일1게임30게임 (쿠폰)비 고
볼링장주 간 (09:00~18:00)24,00036,0002,50062,500레인당
볼링장야 간 (18:00~24:00)36,00054,0002,50062,500레인당
볼링장1) 연습 1게임 50% 할인(1,250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다.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 세대 전원 2) 연습 1게임 20% 할인(2,000원) : 어린이(6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3) 볼링장 회원 연습 1게임 10% 할인(2,250원) 4) 볼링화 대여료 : 1,000원(회) 5) 볼링공 보관함 사용료 : 2볼 2,000원(월), 3볼 3,000원(월)1) 연습 1게임 50% 할인(1,250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다.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 세대 전원 2) 연습 1게임 20% 할인(2,000원) : 어린이(6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3) 볼링장 회원 연습 1게임 10% 할인(2,250원) 4) 볼링화 대여료 : 1,000원(회) 5) 볼링공 보관함 사용료 : 2볼 2,000원(월), 3볼 3,000원(월)1) 연습 1게임 50% 할인(1,250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다.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 세대 전원 2) 연습 1게임 20% 할인(2,000원) : 어린이(6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3) 볼링장 회원 연습 1게임 10% 할인(2,250원) 4) 볼링화 대여료 : 1,000원(회) 5) 볼링공 보관함 사용료 : 2볼 2,000원(월), 3볼 3,000원(월)1) 연습 1게임 50% 할인(1,250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다.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 세대 전원 2) 연습 1게임 20% 할인(2,000원) : 어린이(6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3) 볼링장 회원 연습 1게임 10% 할인(2,250원) 4) 볼링화 대여료 : 1,000원(회) 5) 볼링공 보관함 사용료 : 2볼 2,000원(월), 3볼 3,000원(월)1) 연습 1게임 50% 할인(1,250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다.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 세대 전원 2) 연습 1게임 20% 할인(2,000원) : 어린이(6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3) 볼링장 회원 연습 1게임 10% 할인(2,250원) 4) 볼링화 대여료 : 1,000원(회) 5) 볼링공 보관함 사용료 : 2볼 2,000원(월), 3볼 3,000원(월)1) 연습 1게임 50% 할인(1,250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다.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 세대 전원 2) 연습 1게임 20% 할인(2,000원) : 어린이(6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3) 볼링장 회원 연습 1게임 10% 할인(2,250원) 4) 볼링화 대여료 : 1,000원(회) 5) 볼링공 보관함 사용료 : 2볼 2,000원(월), 3볼 3,000원(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0.12.28, 2011.08.05, 2013․1․11, 2016ㆍ2ㆍ19, 2017ㆍ7ㆍ7, 2019ㆍ3ㆍ8, 2019ㆍ9ㆍ20, 2019ㆍ12ㆍ27, 2020ㆍ4ㆍ17, 2023ㆍ11ㆍ10, 2025. 6. 13.>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가) 비공연대관일 경우 기본대관료의 20%를 가산한다.
나) 5)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중 1일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중 2회 이상 사용료의 합을 말하며, 정기휴관일 등 전당 자체 사유로 인한 미사용일은 제외한다.
다) 철수는 준비사용료에 준한다.
2. 부대설비 사용료
 ( 단위 : 원 )

(주)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별도 운용인력 및 부대설비 사용에 따른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3.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휴무일 : 매주 월요일

[별표 2]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회원제 운영

회원명비 용혜 택
라이프 회 원무 료∙ 공연정보 메일링 및 SMS서비스 ∙ 기획공연에 한해 공연티켓 할인(5~10%) - 우선예매권 제공(기획공연에 한함) - 1인 2매 ※우선예매권이란? (일반 티켓 오픈 하루 전 회원에게 우선 공연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기획, 대관공연 예매수수료 면제
스페셜 회 원5만원 (2년)∙공연정보 메일링 및 SMS서비스 ∙기획공연에 한해 공연티켓 할인(10~20%) - 우선예매권 제공(기획공연에 한함) - 1인 2매 - 기획공연 프로그램 무료제공 ∙기획, 대관공연 예매수수료 면제 (로그인 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예매시에만 가능) ∙회원음악회 무료 티켓 제공(1인 2매)
V I P 회 원10만원 (2년)∙공연정보 메일링 및 SMS서비스 ∙기획공연에 한해 공연티켓 할인(20~30%) - 우선예매권 제공(기획공연에 한함) - 1인 4매 - 기획공연 프로그램 무료제공 - 연1회 기획공연 초대권 배부 - 1인 2매 ∙기획, 대관공연 예매수수료 면제 (로그인 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예매시에만 가능) ∙회원음악회 무료 티켓 제공(1인 4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16ㆍ2ㆍ19>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회원제 운영(제19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6ㆍ2ㆍ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ㆍ2ㆍ19, 2017ㆍ7ㆍ7>2. “전당의 사용”이란 전당을 직접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촬영 등을 위하여 간접 이용하는 경우 등 전당의 효용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전당을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가 전당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란 전당의 공연·전시 등을 시각, 청각 등을 통해 감상하는 자를 말한다.6. “관람료”란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제목개정 2016ㆍ2ㆍ19]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1. 전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전당 주요행사 관장3. 전당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4. 전당내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5. 전당 홈페이지 및 입장권 관리,6. 전당내 체육시설 대관, 세외수입 관리7. 전시 기획 및 공연기획, 홍보마케팅8. 삭제 <2017ㆍ7ㆍ7>

제4조(전당의 운영)

제4조(전당의 운영)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당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 특별한 시설의 설치·반입, 홍보물 등 게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허가에는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③ 사용허가, 조건부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대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ㆍ2ㆍ19>[제목개정 2016ㆍ2ㆍ19]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장은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3.>1. 관계법령에 따라 전당의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개정 2025. 6. 13.>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공연·전시, 행사 등의 내용이 풍기문란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신청자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7조(허가취소 등)

제7조(허가취소 등)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변경,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당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삭제 <2026. 4. 10.>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①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아래시간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 공지 후 조정할 수 있다.1. 오전 09:00∼12:002. 오후 13:00∼17:003. 야간 18:00∼22:004. 심야 23:00∼다음날 08:00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9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제9조(사용료 및 감면기준)①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13ㆍ1ㆍ11>1. 국가, 경상북도 및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전시 다만,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라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6ㆍ2ㆍ19>2. <삭제 2010.12.28>3. 비영리단체의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전시 또는 행사로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12.28.>4.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전시 등의 행사② 관장 또는 제4조에 따른 시설 위탁 운영자는 전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6·26>

제10조(사용료의 납부)

제10조(사용료의 납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안동시 및 전당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사용 중지된 경우 : 전부 <개정 2025. 6. 13.>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취소, 사용 중지된 경우 : 전부 <개정 2025. 6. 13.>3. 사용일 7일 전 취소하는 경우 : 전부 <개정 2025. 6. 13.>4. 사용일 6일 전부터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90퍼센트 반환 <신설 2025. 6. 13.>5. 사용일 및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10퍼센트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나머지 반환 <신설 2025. 6. 13.>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시에는 지체 없이 설치·반입한 설비, 물품 및 게첨홍보물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관장은 원상복구로 인한 설비·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기획공연 등의 관람)

제14조(기획공연 등의 관람)① 관장은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해 전당이 직접 기획하는 공연·전시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장은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 또는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19>③ 삭제 <개정 2016ㆍ2ㆍ19, 2019ㆍ11ㆍ8, 삭제 2025. 6. 13.>

제14조의2(관람료의 할인)

제14조의2(관람료의 할인)① 관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할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할인만 적용한다.1. 관람료의 100분의 50 범위 경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소지자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 소지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군경 등,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카.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타. 제복근무자(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2. 관람료의 100분의 40 범위 경감 :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3. 관람료의 100분의 30 범위 경감가. 단체(20명 이상) 관람자나. 예술인패스 카드 소지자다.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② 시장은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은 당일 공연 관람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1. 3만원 초과 공연: 1만원 정액 관람료 적용2. 3만원 이하 공연: 5천원 정액 관람료 적용③ 공연 진행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관람자의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누리집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④ 전당이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 발행 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연예술진흥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6. 13.]

제15조(사용자의 관람료 징수)

제15조(사용자의 관람료 징수)①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관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매표수수료는 관람료의 10% 범위 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제목개정 2025. 6. 13.]

제16조(관람의 제한)

제16조(관람의 제한) 관장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연·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 <개정 2017ㆍ7ㆍ7>2. 만취자 <개정 2017ㆍ7ㆍ7, 2022ㆍ12ㆍ22>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4. 기타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7조(광고 및 홍보)

제17조(광고 및 홍보)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나 홍보물 제작시 전당 관련사항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공연중 판촉·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중계방송)

제18조(중계방송) 전당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방송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의 종류, 위치 및 중계료 등 관련사항을 사전협의한 후 관장의 방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의2(문화예술 강좌)

제18조의2(문화예술 강좌)① 전당은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예술 강좌에 초빙되는 강사에게는 강사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강생으로부터 소정의 수강료 및 교재비를 받을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3.>1.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수강 취소하는 경우 : 전액2. 강의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가. 총 강의기간의 1/3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2/3 해당액나. 총 강의기간의 1/2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다. 총 강의기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3. 강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강의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4. 수강료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ㆍ2ㆍ19]

제19조(운영자문위원회)

제19조(운영자문위원회) 전당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시 기획사업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의2(회원제)

제19조의2(회원제)① 전당은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회원제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혜택을 줄 수 있다.[본조신설 2016ㆍ2ㆍ19]

제19조의3(공연안내원)

제19조의3(공연안내원)① 공연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연안내원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공연안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공연안내원 모집,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ㆍ2ㆍ19]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