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공포 2023-09-15 시행 2023-09-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청원소개의견서

청원건명
청 원 인주 소
청 원 인성 명생년월일
소개의원(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
소개연월일
소개의견소개의견소개의견소개의견소개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23, 2023·4·21>
청 원 소 개 의 견 서

별지 제2호 서식-청원접수증

접수번호
청원인주소
청원인성명
청원인연락처☎☎☎
소개의원성명소속 위원회
내 용
위와 같이 청원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안동시의회 의장위와 같이 청원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안동시의회 의장위와 같이 청원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안동시의회 의장위와 같이 청원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안동시의회 의장위와 같이 청원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안동시의회 의장
[안 내 말 씀] 제출하신 청원은 「청원법」 제6조 및 제16조, 「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할 때에는 수리하지 않으며, 「청원법」 제16조의 사유로 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폐회 중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됩니다. 청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내 말 씀] 제출하신 청원은 「청원법」 제6조 및 제16조, 「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할 때에는 수리하지 않으며, 「청원법」 제16조의 사유로 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폐회 중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됩니다. 청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내 말 씀] 제출하신 청원은 「청원법」 제6조 및 제16조, 「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할 때에는 수리하지 않으며, 「청원법」 제16조의 사유로 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폐회 중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됩니다. 청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내 말 씀] 제출하신 청원은 「청원법」 제6조 및 제16조, 「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할 때에는 수리하지 않으며, 「청원법」 제16조의 사유로 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폐회 중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됩니다. 청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내 말 씀] 제출하신 청원은 「청원법」 제6조 및 제16조, 「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할 때에는 수리하지 않으며, 「청원법」 제16조의 사유로 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폐회 중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됩니다. 청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4·21>

별지 제3호 서식-청원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서

청원건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서명/인)생년월일
소개의원(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
청원 제출일자불수리 통보일
이의신청 사유이의신청 사유이의신청 사유이의신청 사유이의신청 사유
위의 청원에 대하여 청원법 제16조에 따라 불수리한다는 통지를 20 . . .에 받았으나, 본인은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안동시의회 의장 귀하위의 청원에 대하여 청원법 제16조에 따라 불수리한다는 통지를 20 . . .에 받았으나, 본인은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안동시의회 의장 귀하위의 청원에 대하여 청원법 제16조에 따라 불수리한다는 통지를 20 . . .에 받았으나, 본인은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안동시의회 의장 귀하위의 청원에 대하여 청원법 제16조에 따라 불수리한다는 통지를 20 . . .에 받았으나, 본인은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안동시의회 의장 귀하위의 청원에 대하여 청원법 제16조에 따라 불수리한다는 통지를 20 . . .에 받았으나, 본인은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안동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4·21>
청원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청원철회요구서

청원건명
청 원 인주 소
청 원 인성 명(서명/인)생년월일
소개의원(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
청원 제출일자청원 철회일자
철회요구사유철회요구사유철회요구사유철회요구사유철회요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23, 2023·4·28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서 이동>
청 원 철 회 요 구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안동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3, 2022ㆍ1ㆍ7, 2023ㆍ4ㆍ21>

제2조(청원서의 제출)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원인”이라 한다)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4ㆍ21>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4ㆍ21>④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을 접수한 후 청원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한다. <신설 2023ㆍ4ㆍ21>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등)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등)① 의장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ㆍ4ㆍ21>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은 청원서는 진정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ㆍ4ㆍ21>[제목개정 2023ㆍ4ㆍ21]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청원법」 제6조 및 제16조, 「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3, 2023ㆍ4ㆍ21>1. <삭제 2023ㆍ4ㆍ21>2. <삭제 2023ㆍ4ㆍ21>3. <삭제 2023ㆍ4ㆍ21>4. <삭제 2023ㆍ4ㆍ21>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①청원이 「청원법」 제16조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제4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4ㆍ21, 후단신설 2023ㆍ4ㆍ21>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전체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ㆍ회부한다. <개정 2023ㆍ4ㆍ21>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적는다. <개정 2023ㆍ4ㆍ21>③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3ㆍ4ㆍ21>④소관 상임위원회ㆍ청원심사특별위원회ㆍ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ㆍ4ㆍ21>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ㆍ4ㆍ21>②제1항에 따라 진술한 사람 중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안동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를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4ㆍ21, 2023ㆍ9ㆍ15>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①의원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4ㆍ21>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ㆍ4ㆍ21>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제10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11ㆍ23, 2023ㆍ4ㆍ21>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제목개정 2023ㆍ4ㆍ21]

제11조(심사보고)

제11조(심사보고)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ㆍ4ㆍ21>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3ㆍ4ㆍ21>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4ㆍ21>②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5ㆍ11ㆍ23>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개정 2023ㆍ4ㆍ21>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개정 2023ㆍ4ㆍ21>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3ㆍ4ㆍ21>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3ㆍ4ㆍ21>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