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1-22 시행 2012-11-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신청(변경신고)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 신청서 [ ] 변경 신고서[ ] 신청서 [ ] 변경 신고서[ ] 신청서 [ ] 변경 신고서[ ] 신청서 [ ] 변경 신고서[ ] 신청서 [ ] 변경 신고서[ ] 신청서 [ ] 변경 신고서[ ] 신청서 [ ] 변경 신고서[ ] 신청서 [ ] 변경 신고서[ ] 신청서 [ ] 변경 신고서[ ] 신청서 [ ] 변경 신고서
신청․ 신고인신청․ 신고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
신청․ 신고인신청․ 신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 신고인신청․ 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
대행신청기간대행신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술인력 확보 계획기술인력 확보 계획운 전 원: 명 일반인부: 명 ※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운 전 원: 명 일반인부: 명 ※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운 전 원: 명 일반인부: 명 ※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운 전 원: 명 일반인부: 명 ※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운 전 원: 명 일반인부: 명 ※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운 전 원: 명 일반인부: 명 ※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장비 확보 계획장비 확보 계획장비 확보 계획톤 대 ※ 흡입식차량 1대 이상(용량 3.6㎘)톤 대 ※ 흡입식차량 1대 이상(용량 3.6㎘)톤 대 ※ 흡입식차량 1대 이상(용량 3.6㎘)톤 대 ※ 흡입식차량 1대 이상(용량 3.6㎘)톤 대 ※ 흡입식차량 1대 이상(용량 3.6㎘)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수수료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각 1부없음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건 명:안동시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
2. 계약대행자
 · 계 약 자:안동시장
 · 피계약자: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 계약에 있어 안동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행을 위하여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이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년간으로 하며, 수집·운반 구역은 읍·면·동으로 한다.
제3조(의무) ① "을"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지연으로 축산농가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리) ① "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을"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항상 정상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징수) ① "을"은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신고와 동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금지사항) "을"은 본 계약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임대·승계할 수 없다.
제7조(대행자의 추가지정) "을"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대행하는 기간 내에 가축분뇨 수집양의 증가로 적기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단할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갑"은 다른 대행업체를 추가로 지정 본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규칙 제9조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 
 3. "을"이 고의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시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을"은 대행업의 지정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등) "갑"이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대행시기등) ① 본 계약에 의한 대행업무는 년 월 일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안 동 시 장
 "을" 주 소:
 성 명: (인)

별지 제3호-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안 동 시 장직인
제 호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 상호(명칭) : ○ 성명(대표자) : ○ 소 재 지 : ○ 대행처리대상지역 : ○ 대행지정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뒤 쪽)(뒤 쪽)
연월일변경사항확인자(인)

별지 제4호-가축분뇨 반입신고서

수 집 자주소
수 집 자성명
수거량수거량㎘㎘㎘
구 분구 분허가․신고 ( ) 신고 미만 ( )허가․신고 ( ) 신고 미만 ( )허가․신고 ( ) 신고 미만 ( )
금 액금 액계운 반 수수료처리비
금 액금 액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
수 집 자주소
수 집 자성명
수거량수거량㎘㎘㎘
구 분구 분허가.신고 ( ) 신고미만 ( )허가.신고 ( ) 신고미만 ( )허가.신고 ( ) 신고미만 ( )
금 액금 액계운 반 수수료처리비
금 액금 액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 (인)
수 집 자주소
수 집 자성명
수거량수거량㎘㎘㎘
구 분구 분허가․신고 ( ) 신고 미만 ( )허가․신고 ( ) 신고 미만 ( )허가․신고 ( ) 신고 미만 ( )
금 액금 액계운 반 수수료처리비
금 액금 액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22>

 (대행업자보관용) (처리시설 제출용) (축산농가 보관용)

별지 제5호-가축분뇨 반입대장

연월일수 집 처수 집 처가축분뇨 종류가축분뇨 종류분뇨량 (ℓ)차량번호반입신고 번 호비고
연월일주 소성 명허가․신고신고 미만분뇨량 (ℓ)차량번호반입신고 번 호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월일계읍 ․ 면 ․ 동읍 ․ 면 ․ 동읍 ․ 면 ․ 동읍 ․ 면 ․ 동읍 ․ 면 ․ 동읍 ․ 면 ․ 동읍 ․ 면 ․ 동읍 ․ 면 ․ 동읍 ․ 면 ․ 동읍 ․ 면 ․ 동읍 ․ 면 ․ 동읍 ․ 면 ․ 동읍 ․ 면 ․ 동읍 ․ 면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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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제2조(대행업 신청 공고)

제2조(대행업 신청 공고)①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 공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문에는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제3조(대행자 선정)

제3조(대행자 선정)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대행업자는 1인이상 선정할 수 있으며, 대행자와 수거지역을 추첨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2ㆍ11ㆍ22>

제4조(수집·운반 대행계약)

제4조(수집·운반 대행계약)①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5일 이내에 시장과 渦煽섟簫臼㈍?한다. 다만, 기간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②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 대행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

제5조(지정서 교부)

제5조(지정서 교부)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②대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지정서를 사무실에 게첨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③지정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업자의 임무)

제6조(대행업자의 임무)①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저장소가 넘쳐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②대행업자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징수·청구한다. <개정 1999·09·09>1. 허가·신고대상 농가의 가축분뇨 수집운반시 축산농가로부터 직접 징수한다. <개정 2012ㆍ11ㆍ22>2. 신고대상미만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5호의 가축분뇨수집운반실적을 확인한 후 수집운반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③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고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12ㆍ11ㆍ22>

제7조(가축분뇨의 처리장 반입)

제7조(가축분뇨의 처리장 반입)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반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09, 2012ㆍ11ㆍ22>②시장은 수집한 가축분뇨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제목개정 2012ㆍ11ㆍ22]

제8조

제8조 삭제 <2001·01·09>

제9조(계약의 취소)

제9조(계약의 취소) 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1. 삭제 <2001·01·09>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때3.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월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때4. 삭제 <2001·01·09>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09·09>

제11조(수집·운반실적 보고서 제출)

제11조(수집·운반실적 보고서 제출) 대행업자는 매월의 가축분뇨 수집·운반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