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4-28 시행 2023-04-28 제정

별표

별표

■ [별표 1]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제7조제2항 관련)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물놀이장 시설이용 개시 30분 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당일 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 시설물 설치 내ㆍ외 지역의 안전위험 요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계적 장치로 작동되는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 시간 가동 후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고발생 시 안전관리요원은 응급조치 후 운영사무실, 관할 병원이나 소방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 [별표 2]
물놀이장 이용수칙(제7조제2항 관련)
미취학 아동 또는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입수 전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활동하지 않은 수중용 기능성 신발을 제외한 신발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지정 구역 이외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풀장 주변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습니다.
다이빙, 물에 빠뜨리기 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돌, 소지품 등을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눈병, 피부병 등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물놀이장 내에서 흡연을 금지합니다.
대형튜브(지름 1m 이상)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안동시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이하 “물놀이장”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동 635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놀이장”이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물놀이 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샤워장 및 그 밖에 물놀이장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시장을 말하며, 위탁운영의 경우 물놀이장의 위탁운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입장료)

제4조(입장료) 물놀이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등)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등)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기간: 7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 시장이 정하는 기간2. 이용시간: 10시부터 17시까지3. 정기휴무일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로 한다)② 시장은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누리집과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놀이장 사무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위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의무)

제7조(관리자의 의무)① 물놀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물놀이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표 1에서 정한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③ 이용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미취학 아동이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경우2. 감염성 질병이 있거나 음주를 한 경우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이 입장하는 경우4. 물놀이장 시설의 규모 대비 이미 많은 이용자가 입장해서, 추가로 입장하게 되면 질서유지가 곤란할 경우5. 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를 따르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보험 가입)

제9조(보험 가입) 관리자는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0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10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리자는 물놀이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물놀이장 타용도 이용)

제11조(물놀이장 타용도 이용) 시장은 물놀이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물놀이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