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동력선나루터 및 도선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나루터 명칭과 운항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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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도선요금표

구 분구 분요 금(원)비 고
승 객어 린 이1007세이상~12세이하 (6세이하 무임)
승 객청 소 년15013세이상~18세이하
승 객대 인30019세이상~ (65세이상 무임)
이 륜 차이륜전차종300승객포함
승 용 차1,500cc미만2,000승객포함
승 용 차1,500cc이상2,500”
승 합 차15인승 이하4,000승객포함
승 합 차16인승 이상5,000”
화 물 차1톤이하 (최대적재량)4,000승객포함
화 물 차1톤초과~5톤미만 (최대적재량)5,000”
화 물 차5톤이상 (최대적재량)5,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0․12․15>(추2)

도 선 요 금 표

※ 위 구분에 적용되지 않는 차량(건설기계 포함)은 화물차 규정을 적용하되 총톤수로 적용한다.

별지 서식-승선표

승 객승 객승 객승 객승 객이륜차승 용 차승 용 차승 용 차승 합 차승 합 차승 합 차화 물 차화 물 차화 물 차화 물 차
어린이청소년청소년대 인대 인이 륜 전차종1,500㏄ 미 만1,500㏄ 이 상1,500㏄ 이 상15인승 이 하15인승 이 하16인승 이 상1톤이하 (최대적재량)1톤이하 (최대적재량)1톤초과~5톤미만 (최대적재량)5톤이상 (최대적재량)
1001501503003003002,0002,5002,5004,0004,0005,0004,0004,0005,0005,500
7세 ~12세13세 ~18세13세 ~18세19세 ~64세19세 ~64세승 객 포 함승 객 포 함승 객 포 함승 객 포 함승 객 포 함승 객 포 함승 객 포 함승 객 포 함승 객 포 함승 객 포 함승 객 포 함
거주지역외 요금 : 원정 〔 〕 : 무 임 사 유거주지역외 요금 : 원정 〔 〕 : 무 임 사 유거주지역외 요금 : 원정 〔 〕 : 무 임 사 유거주지역외 요금 : 원정 〔 〕 : 무 임 사 유거주지역외 요금 : 원정 〔 〕 : 무 임 사 유거주지역외 요금 : 원정 〔 〕 : 무 임 사 유거주지역외 요금 : 원정 〔 〕 : 무 임 사 유거주지역외 요금 : 원정 〔 〕 : 무 임 사 유거주지역외 요금 : 원정 〔 〕 : 무 임 사 유거주지역외 요금 : 원정 〔 〕 : 무 임 사 유거주지역외 요금 : 원정 〔 〕 : 무 임 사 유거주지역외 요금 : 원정 〔 〕 : 무 임 사 유거주지역외 요금 : 원정 〔 〕 : 무 임 사 유거주지역외 요금 : 원정 〔 〕 : 무 임 사 유거주지역외 요금 : 원정 〔 〕 : 무 임 사 유거주지역외 요금 : 원정 〔 〕 : 무 임 사 유
승선자승선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승선자승선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00․12․15, 2017ㆍ11ㆍ17>
승 선 표
 
 
NO 
 20 년 월 일 (단위 : 원)

※ 승선표 발급시 위 구분란의 요금과 아래 요금이 일치하여야 한다.
※ 위 구분에 적용되지 않는 차량(건설기계 포함)은 화물차 규정을 적용하되 총톤수로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장이 관리하는 동력선나루터 및 운항도선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운항구간)

제2조(명칭 및 운항구간) 나루터의 명칭과 운항구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항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12·15>

제3조(관리 및 운용)

제3조(관리 및 운용)① 나루터 및 도선(관공선)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나루터 및 도선(관공선)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도선요금 및 징수)

제4조(도선요금 및 징수) 각 구간의 요금은 별표 2와 같으며, 관계공무원은 승선 차량 및 승객에게 별지서식의 승선표를 교부하고 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0·12·15>

제5조(도선요금 감면 및 할인)

제5조(도선요금 감면 및 할인)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 및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00·12·15, 2017ㆍ11ㆍ17>1. 감면대상가. 공무 수행중인 공무원나. 65세이상의 노인 및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의 어린이다. 와룡·예안·도산면 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자)2. 50퍼센트 할인대상 <개정 2017ㆍ11ㆍ17>가.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개정 2023ㆍ12ㆍ29>나.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17ㆍ11ㆍ17>3. 30퍼센트 할인대상 : 20인이상의 단체 <개정 2017ㆍ11ㆍ17>

제6조(승선거부)

제6조(승선거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2·15, 2017ㆍ11ㆍ17>1. 삭제 <2022ㆍ12ㆍ22>2. 만취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이하의 어린이4.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등 <개정 2017ㆍ11ㆍ17>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요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