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마애솔숲문화공원(이하 “문화공원” 이라 한다)과 선사시대 문화를 관람토록 건립한 마애선사유적전시관( 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문화공원 및 전시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문화공원은 안동시 풍산읍 풍산단호로 376 일원으로 한다.2. 전시관은 안동시 풍산읍 풍산단호로 388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공원 시설” 이란 공원 내 관리사, 부대시설, 편의시설, 그 밖의 수목 및 초본류를 말한다.2. “전시관 시설” 이란 전시관, 전시품, 그 밖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문화공원 및 전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공원 및 전시관 자료의 수집·관람 업무2. 문화공원 및 전시관 시설의 관리·운영3. 문화공원 및 전시관 시설물에 대한 체험·교육·홍보4. 그 밖의 문화공원 및 전시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문화공원은 연중 개방한다.②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2. 월요일3. 설날 및 추석 당일4. 그 밖에 운영상 필요로 정하는 휴관일
제6조(공원이용 및 관람시간)
제6조(공원이용 및 관람시간)① 문화공원의 이용시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전시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시관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공원이용료 및 관람료 징수 등)
제7조(공원이용료 및 관람료 징수 등) 문화공원 이용, 전시관의 관람 및 시설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공원 및 전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시설물을 파괴·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4. 그 밖에 전시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변상 책임)
제9조(변상 책임) 이용자 및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공원 및 전시관의 시설물, 전시품을 훼손하거나 파손·멸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문화공원 및 전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재산과 시설의 범위, 위탁기간 및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제11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문화공원 및 전시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과 장비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2. 수탁자가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4. 수탁자가 원하는 경우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지도 감독)
제 14조(지도 감독)①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관리 운영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및 기타 서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조사·점검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