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민주평화통일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9-07 시행 2018-09-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동시협의회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2조(운영·사무 처리 등) 대행기관의 장인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안동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 2에 따라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을 위한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3.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교육, 세미나 등)활동 및 참가 경비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교육 사업6. 남북교류 협력 사업7.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ㆍ외 교육연수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추진실적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인력 등 지원)

제7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통일문화 활동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적극 기여하는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협의회 소속 회원에게는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