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적응과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출생ㆍ입양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을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관내 비영리 법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2. 출산, 양육, 보육지원 사업3.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체육행사4. 북한이탈 주민간 화합 및 지역주민과 교류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단체 보조)

제5조(지원단체 보조)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ㆍ1ㆍ2>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거주지 취업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2.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거주지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의 장4. 관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민간지원기관의 장5. 시 업무관련 공무원②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정착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2.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시민과 교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제10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 회의 등)

제11조(협의회 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⑤ 협의회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