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07 시행 2024-06-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산사태 발생 및 우려 시 대피장소,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1. 산사태 업무 담당부서의 장2. 재난 업무 담당부서의 장3. 안동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8. 4. 18., 2024. 6. 7.>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 6. 7.>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6. 7.]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③ 시장은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진행)

제7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심의안건에 대한 현황 설명은 유인물 배포 등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7.>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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