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제정

별표

[별표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안동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별표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내,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장 부지 내, 행사장 등에서 영업하는 경우 행사장 내, 전시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 전시시설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조리장을 사용할 수 있다. 행사장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는 간이시설물을 행사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 또는 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등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으로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지역행사”란 농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음악회ㆍ미술제ㆍ연극제ㆍ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지역 축제,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말한다.3. “건설공사현장”이란 건물, 설비, 시설 등을 새로 만드는 현재의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5.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제1항 적용대상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안동시 지역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한시적 영업신고 등)

제7조(한시적 영업신고 등)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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