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아동학대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06 시행 2020-11-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동시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5. “피해자”란 아동학대 또는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ㆍ사법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안동시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시설 및 기관의 대표나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안동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기관장 또는 시설장3. 아동보호관련 기관장 또는 시설장4.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장5.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 관계자6. 법원,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사법 관련기관 관계자7. 아동ㆍ가족지원시설장8. 학계 전문가9. 그 밖에 아동ㆍ여성보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직무관련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5.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지역연대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지역연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