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25 시행 2022-1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종사자 정원(제3조 관련)

구 분합 계소 장 (상담원)보육교사 (원장)공부방 지도교사취사원운 전 기 사비 고
합 계511111
보육시설211
교육문화 시설31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종사자 정원 (제3조 관련)
 
(단위 : 명) 
 
※ 보육교사 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아동 대 교사비율에 맞게 증원
※ 인건비 지원 금액 내에서 증원집행 가능

별지 제1호서식-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위 탁 운영시설명 칭명 칭
위 탁 운영시설소 재 지소 재 지
위 탁 운영시설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
이용현황보육아동수보육아동수여성농업인수
이용현황공부방 이용 아동수공부방 이용 아동수공부방 이용 아동수공부방 이용 아동수
신 청 자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자영농 경력영농 경력전화번호
주요경력 (주요사업)
자산현황
위탁관리 신청기간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며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하여 사업담당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며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하여 사업담당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며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하여 사업담당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며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하여 사업담당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며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하여 사업담당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며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하여 사업담당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며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하여 사업담당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성과분석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안 동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구비서류 1. 시설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소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시설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소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시설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소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시설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소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시설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소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시설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소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시설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소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ㆍ12ㆍ18, 2018ㆍ11ㆍ16>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위·수탁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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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근로계약서

■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근 로 계 약 서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성실히 준수하여 아래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당 사 자
 가. 사 용 자
 1) 시 설 명 :
 2) 소 장 :
 3) 소 재 지 :
 나. 근 로 자
 1) 성 명 :
 2) 직 종 :
 3) 주 소 :
2. 근 로 조 건
 가. 취 업 장 소 :
 나. 직 종 :
 다. 임 금 :
 라. 근 무 시 간 : 
 마.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근로계약기간 :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소 장 : (인)
 근 로 자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제2조(종사자 임면 등)

제2조(종사자 임면 등)① 종사자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면한다. 다만,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8ㆍ11ㆍ16>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④ 보육교사는「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①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시설의 보육아동정원은 40인 미만으로 하고, 상시 영유아 보육인원은 11인 이상으로 하며,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면직 또는 위탁운영자에게 직권면직을 요구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이 11명 미만일 경우 <개정 2018ㆍ11ㆍ16>2. 교육문화시설 이용대상자의 감소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3. 센터시설의 직제ㆍ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4.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5.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4조

제4조 삭제 <2018ㆍ11ㆍ16>

제5조(종사자의 복무 등)

제5조(종사자의 복무 등)① 「영유아보육법」,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센터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③ 종사자는 직업이 전임이어야 하며, 타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ㆍ수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자는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1ㆍ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1ㆍ16>[제목개정 2018ㆍ11ㆍ16]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센터시설 소재지의 면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센터시설 소재지 관할 지역 시의원, 이장협의회 회장이 된다.2. 위촉직 위원은 지역에서 명망 있고 여성복지증진과 센터 운영에 관심 있는 주민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의 협의2. 기타 센터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협의 결정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준한다.

제10조(종사자의 보수)

제10조(종사자의 보수) 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며, 지원할 인건비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소장 이외의 종사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해당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제11조(여비지급)

제11조(여비지급)① 시장은 센터시설 종사자가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위하여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소장은 지방일반직 5급 공무원, 그 외의 종사자는 지방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한다. <개정 2015ㆍ12ㆍ18>

제12조(재무·회계)

제12조(재무·회계) 센터시설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5ㆍ1, 2022ㆍ11ㆍ25>

제13조(점검)

제13조(점검)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시설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