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영화ㆍ영상산업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의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동시민의 영화ㆍ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안동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영화·영상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영화·영상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동시 영화ㆍ영상산업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역의 특성을 살린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통하여 개성이 풍부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2. 지역 영화ㆍ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 사항3.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국내외 영화ㆍ영상산업 관련 행사의 지원 방안4. 영화ㆍ영상전문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5. 영화ㆍ영상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시 관내 로케이션 촬영 유치 및 지원 사업2.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영상 기획 및 제작, 영상 유통 및 상영 지원에 관한 사업3. 다양성영화 등 영상의 다원주의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사업4. 모바일ㆍ웹 등 차세대 영화ㆍ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5. 영화제 등 우수 영화ㆍ영상물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6. 우수시나리오 작가 발굴 및 제작 지원7.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영화ㆍ영상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제5조(영화ㆍ영상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안동시 영화ㆍ영상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산업 담당국장으로 한다.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영화ㆍ영상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업계 대표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제8조(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시를 소재로 하거나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접수는 담당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제9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안동시 관내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영화ㆍ영상관련 위원회 및 기업 등과 교류ㆍ협력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화ㆍ영상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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