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

피해농업인주 소
피해농업인성 명(남 , 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피해농업인연 락 처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
피해현황피해지역안동시 면(동) 리(통) 번지안동시 면(동) 리(통) 번지안동시 면(동) 리(통) 번지안동시 면(동) 리(통) 번지
피해현황피해농작물가해 야생동물
피해현황피해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피해현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3·15>

별지 제2호 서식-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조사서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 월일생년 월일조 사 확 인조사일시조사일시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 월일생년 월일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인)(인)(인)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인)(인)(인)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경 작 자경 작 자(인)(인)(인)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마을이장마을이장(인)(인)(인)
피 해 조 사 결 과위치위치피해 작물가해 야생 동물명가해 야생 동물명경작 면적 (㎡)경작 면적 (㎡)피해 면적 (㎡)피해 율 (%)보상단가 (원)보상단가 (원)피해액 (원)피해액 (원)보상 비율 (%)산 정 보상액 (원)
피 해 조 사 결 과계계
피 해 조 사 결 과
첨부 서류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비고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1. 피해면적 = 경작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면적 × 보상단가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
읍․면․동장 (직인) 안 동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안 동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안 동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안 동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안 동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안 동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안 동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안 동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안 동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안 동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안 동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안 동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안 동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안 동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안 동 시 장 귀하읍․면․동장 (직인) 안 동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ㆍ11ㆍ20>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조사서

별지 제3호 서식-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피해농업인주 소
피해농업인성 명(남 , 여)(남 , 여)(남 , 여)
피해농업인생년월일
피해현황지 번안동시 면(동) 리(통) 번지안동시 면(동) 리(통) 번지안동시 면(동) 리(통) 번지
피해현황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
피해현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
「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 ○○○ 귀하「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 ○○○ 귀하「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 ○○○ 귀하「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 ○○○ 귀하「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3·15>

별지 제4호 서식-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청구서

청 구 인성 명(남 , 여)
청 구 인주 소
청 구 인생년월일
청 구 사 유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안동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3·15>

별지 제5호 서식-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신 청 인성 명(남 , 여)
신 청 인주 소
유해야생 동물포획 현황포획활동기간
유해야생 동물포획 현황포 획 장 소
유해야생 동물포획 현황포획야생동물 종류 및 수량멧돼지: 고라니:
유해야생 동물포획 현황사체처리
유해야생동물 포획 의뢰인성 명
유해야생동물 포획 의뢰인주 소
포상금액금 원금 원
포상금액은행: 계좌번호: ※ 휴먼계좌가 아닌지 확인하고 실제 입금가능한 계좌로 기재은행: 계좌번호: ※ 휴먼계좌가 아닌지 확인하고 실제 입금가능한 계좌로 기재
『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을 위해,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은행 및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을 업무 관련 기간(2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주민등록 전산망 활용 관련 기관, 금융기관 등 신청 및 지급 관련 업무 한정 ※ 신청인은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앞 면)

 (뒷 면)

별지 제6호 서식-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연 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 번주 소성 명신고일피 해 농경지피 해 작 물가해야생 동 물 명경작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보상단가 (㎡/일)피해액 (원)보 상 비 율 (%)산 정 보상액 (원)보상액 (지급일)미보상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개정 2024·3·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5ㆍ11ㆍ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ㆍ11ㆍ20>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2.4.13>3.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시림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9ㆍ7ㆍ5, 2024. 12. 27.>4. “농작물피해보상”이라 함은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보상지역 및 요건)

제3조(보상지역 및 요건)① 보상지역은 안동시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한다. <개정 2015ㆍ11ㆍ20>② 제1항의 경우 피해 농작물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4.13>

제4조(보상 제외대상)

제4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삭제 <2015ㆍ11ㆍ20>2. 삭제 <2015ㆍ11ㆍ20>3. 피해보상 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ㆍ3ㆍ15>② 읍·면·동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피해농가,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ㆍ3ㆍ15>

제6조(피해면적 및 피해액산정)

제6조(피해면적 및 피해액산정)① 농작물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 군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전체 경작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② 피해액은 피해면적에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③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의 8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④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단, 유사작물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보상단가는 당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의 80퍼센트로 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4ㆍ3ㆍ15>⑤ 파종한 종자, 묘목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은 해당 종자, 묘목 구입액의 80퍼센트로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ㆍ3ㆍ15>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① 피해보상은 필지당 최대 300만원까지로 하며, 농가당 당해 연도 지급금액이 최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ㆍ3ㆍ15>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③ 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2.4.13>④ 제3항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4.13>1.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퍼센트 <개정 2015ㆍ11ㆍ20>2.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퍼센트 <개정 2015ㆍ11ㆍ20>3.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60퍼센트 <개정 2015ㆍ11ㆍ20>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상금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등)

제10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5.6, 2012.4.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ㆍ11ㆍ20, 2024. 12. 27.>1.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5.6, 2012.4.13, 2024ㆍ3ㆍ15, 2024. 9. 20.>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민단체대표 2인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1. 피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2. 기타 부의사항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간사는 유해야생동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4.13, 2024. 12. 27.>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24. 12. 27.>

제14조(대장의 비치)

제14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ㆍ3ㆍ15>

제15조(피해방지단 운영 등)

제15조(피해방지단 운영 등)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안동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해방지단원 및 피해방지단원이 소속된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포획포상금 <개정 2024. 12. 27.>가. 멧돼지 마리당 50,000원나. 고라니 마리당 50,000원다. 민물가마우지 마리당 25,000원라. 청설모 마리당 7,000원마. 조류 마리당 5,000원2. 수렵보험료3.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③ 포획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해방지단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획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자력포획은 제외한다.④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4ㆍ3ㆍ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