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제정

별표

[별표] 시설물 운영관리 업무 구분

구 분시설물 운영관리분 장 사 무비고
시설물 운영ㆍ관리 이관읍ㆍ면 ,수탁자◦ 공공근로자 신청 및 관리 ◦ 시설물에 대한 관리ㆍ감독(보조) ◦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일상점검 ◦ 운영유지비 예산편성 ◦ 협약서에 따른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물 운영ㆍ관리 이관사업부서◦ 중ㆍ대규모 수선 유지예산 편성 ◦ 손해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점검 ◦ 민간수탁자 선정 및 운영관리 ◦ 시설물에 대한 관리ㆍ감독(주관) ◦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상반기ㆍ하반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설물 운영관리 업무 구분(제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신청서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성별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신 청 인담당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위탁 시설시설명시설명시설명면적(㎡)면적(㎡)
위탁 시설시설명시설명시설명면적(㎡)면적(㎡)
위탁 시설시설명시설명시설명면적(㎡)면적(㎡)
위탁 시설시설명시설명시설명면적(㎡)면적(㎡)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위탁목적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안동시장안동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성별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신 청 인담당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위탁 시설시설명시설명시설명면적(㎡)면적(㎡)
위탁 시설시설명시설명시설명면적(㎡)면적(㎡)
위탁 시설시설명시설명시설명면적(㎡)면적(㎡)
위탁 시설시설명시설명시설명면적(㎡)면적(㎡)
위탁기간 (당초)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갱신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갱신사유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안동시장안동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성별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신 청 인담당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용 목적행사 등 명칭행사 등 명칭행사 등 명칭행사 등 명칭행사 등 명칭행사 등 명칭인 원인 원인 원
사용 목적목 적목 적목 적목 적목 적목 적목 적목 적목 적
사 용 시 설시 설 명□□□□□□□□
사 용 시 설사용시간20 . . . ( : ) ~ 20 . . . ( : )20 . . . ( : ) ~ 20 . . . ( : )20 . . . ( : ) ~ 20 . . . ( : )20 . . . ( : ) ~ 20 . . . ( : )20 . . . ( : ) ~ 20 . . . ( : )20 . . . ( : ) ~ 20 . . . ( : )20 . . . ( : ) ~ 20 . . . ( : )20 . . . ( : ) ~ 20 . . . ( : )
사 용 시 설사용시간20 . . . ( : ) ~ 20 . . . ( : )20 . . . ( : ) ~ 20 . . . ( : )20 . . . ( : ) ~ 20 . . . ( : )20 . . . ( : ) ~ 20 . . . ( : )20 . . . ( : ) ~ 20 . . . ( : )20 . . . ( : ) ~ 20 . . . ( : )20 . . . ( : ) ~ 20 . . . ( : )20 . . . ( : ) ~ 20 . . . ( : )
사 용 시 설사용시간20 . . . ( : ) ~ 20 . . . ( : )20 . . . ( : ) ~ 20 . . . ( : )20 . . . ( : ) ~ 20 . . . ( : )20 . . . ( : ) ~ 20 . . . ( : )20 . . . ( : ) ~ 20 . . . ( : )20 . . . ( : ) ~ 20 . . . ( : )20 . . . ( : ) ~ 20 . . . ( : )20 . . . ( : ) ~ 20 . . . ( : )
사용료소 계
사용료합 계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관리수탁자안동시장/관리수탁자안동시장/관리수탁자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점검 체크리스트

세부점검사항점검 결과비고사업비(백만원)운영현황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기간사업기간비 고
◦ 운영조직국비지방비자부담부터까지비 고
- 지구(마을)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또는 법인 구성
- 운영조직은 대표성을 갖는 남녀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 주민 간, 마을 간 소통,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
◦ 운영관리
-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 수익배분의 공정성 확보
◦ 지구(마을) 활성화
- 지속적인 지구(마을)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및 재원확보
- 체험, 숙박, 가공, 홍보 등을 통한 지구(마을)의 활성화
세부점검사항점검결과비 고
◦ 시설 개요
- 연면적 등 시설 규모 및 사업비
- 시설의 용도
- 시설의 소유자
◦ 시설 운영조직
- 시설물 운영을 위한 법인 등 구성(운영주체)
- 법인 등에 주민 참여 및 구성의 적정성
◦ 시설 활성도
- 시설의 활용 정도
- 가공, 판매, 홍보 등을 통한 수익 창출(매출, 수익)체험, 소득시설 적용
- 시설의 목적ㆍ규정ㆍ용도 외 사용(사유화, 임대 등)
- 유지보수를 위한 충당금 적립
◦ 운영관리의 적정성
- 회계처리의 투명성(법인통장, 법인카드 사용 등)문화ㆍ복지시설은 생략
- 수익배분의 공정성문화ㆍ복지시설은 생략
- 시설 운영비 확보(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 기금납부 등을 통한 수익의 지구(마을) 환원문화ㆍ복지시설은 생략
◦ 시설관리
- 청소 및 주변 정비
- 파손 여부
◦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 조직 구성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관리상태
- 식자재, 개인위생 등 식품위생 관리상태식당시설만 적용
◦ 종합의견(특이사항)50자 이내
◦ 지속점검 필요성상․중․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점검 체크리스트

□ 관련사업 추진현황(2010년 이후 완료사업)

□ 점검결과(종합)

 * 지속점검 필요성은 지구(마을)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우선점검), 중, 하(필요성 낮음)로 구분
□ 지구(마을) 운영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과「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제4조(시설물의 운영ㆍ관리)① 시설물은 시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 또는 해당 시설물 소관 부서장에게 운영ㆍ관리를 이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읍ㆍ면장 또는 해당 시설물 소관 부서장에게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이관하는 경우 업무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5조(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다.1.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2.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최종 목적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전 계획되거나 육성된 단체③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위탁 기간)

제6조(관리위탁 기간)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성과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수탁자의 의무)

제7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는 데에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을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3.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4. 관리수탁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비 등 지원)

제9조(관리비 등 지원)① 관리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으로 시설물의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2.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 역량강화 지원3.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 밖의 경비 등 관리유지비(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이용료 등의 수익으로 관리유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위탁 시설물에 한하며, 배후마을 및 지방 이양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완료된 시설물은 제외한다)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등)

제10조(이용료 등)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시 누리집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배상책임 및 손해보험가입)

제11조(배상책임 및 손해보험가입)①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등)

제12조(지도ㆍ감독 등)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상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 과장, 기획예산실장, 회계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농촌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협의회의 기능)

제1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협의회의 운영)

제1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