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안동시 장사문화공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산골(散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ㆍ7ㆍ7>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안동시 장사문화공원”(이하 “장사문화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위치는 안동시 풍천면 운골길 205에 둔다. <개정 2017ㆍ7ㆍ7>
제4조(사용신고)
제4조(사용신고)① 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7, 2018ㆍ9ㆍ7>② 시장은 장사문화공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관내지역 이외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ㆍ9ㆍ7>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으로 예약 신청하여야 한다.1. 사용일시2. 화장할 시신 등의 종별 및 구수3. 부속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명과 사용 내용④ 유택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7ㆍ7, 개정 2018ㆍ9ㆍ7>[제목개정 2018ㆍ9ㆍ7]
제5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제5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내와 관내 등록기준지 그리고 관외(경상북도 내, 경상북도 외)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하며,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ㆍ3ㆍ10>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12ㆍ31>1. 과오납한 경우2.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자 중 장기를 적출한 시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ㆍ7ㆍ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2. 별표 3에 해당하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개정 2020ㆍ12ㆍ31>3. 안동ㆍ예천지역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行旅) 사망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시신 등의 접수)
제7조(시신 등의 접수)① 화장할 시신 등은 화장시간 20분 전까지 접수한다. 다만, 화장시간 20분 전에 화장시설 관계자에게 인계하지 못할 시에는 예약취소 또는 당일 마지막에 화장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에 따라 접수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화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수 시간외에라도 접수할 수 있다.③ 화장신고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2. 주민등록 등본3. 검사지휘서(사고사일 경우에만 해당)4. 요양시설 입ㆍ퇴원(거주) 확인서(해당자에 한함)5.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신설 2023ㆍ3ㆍ10>
제8조(금지행위)
제8조(금지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4.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제9조(원상복구 및 변상)
제9조(원상복구 및 변상)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장사문화공원의 기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설관리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상당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시장은 장사문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동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장사문화공원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장사문화공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사문화공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면 안동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ㆍ7ㆍ3>
제11조(수탁자 의무)
제11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제10조에 따른 지원금은 수탁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장사문화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각종 대장, 문서, 시설, 장비, 비품 등을 모두 안동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ㆍ9ㆍ18>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2.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3.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정 2022ㆍ12ㆍ22>4. 삭제 <2017ㆍ7ㆍ7>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뜻을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따른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