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7-03 시행 2020-07-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색소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센터의 설립 및 운영)

제3조(센터의 설립 및 운영)① 센터는「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31에 둔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천연색소 산업화를 위한 연구보육 및 실용화 생산시설 운영2. 색소추출 가능 유용작물자원의 종자증식 및 생산체계 구축3. 색소수집 및 분류, 색소처리 및 시험, 색소저장관리, 색소이력관리4. 천연색소 품목별 품질기준 정립, 검사 및 분석 기능인력 육성·교육5. 그 밖에 색소 생산 및 가공산업화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비 등 지원)

제6조(운영비 등 지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행정지원 등)

제9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센터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도 등)

제10조(행정지도 등) 시장은 시의 지원과 관련된 센터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며, 센터는 시장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센터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ㆍ예산서ㆍ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ㆍ7ㆍ3>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센터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센터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