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 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 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 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 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 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 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 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 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 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 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 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