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9ㆍ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콘텐츠"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ㆍ9ㆍ29>2.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개정 2017ㆍ9ㆍ29>3. 삭제 <2017ㆍ9ㆍ29>4. 삭제 <2017ㆍ9ㆍ29>5. 삭제 <2017ㆍ9ㆍ29>6. 삭제 <2017ㆍ9ㆍ29>7. 삭제 <2017ㆍ9ㆍ29>8. 삭제 <2021ㆍ12ㆍ31>9. 삭제 <2021ㆍ12ㆍ31>10. 삭제 <2021ㆍ12ㆍ31>11. 삭제 <2021ㆍ12ㆍ31>12. 삭제 <2021ㆍ12ㆍ31>
제2조의2(위치)
제2조의2(위치)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안동시 서동문로 203 일원에 둔다. <신설 2022ㆍ7ㆍ22>
제3조(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박물관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ㆍ9ㆍ29, 2022ㆍ7ㆍ22>1. 지하1층 전시시설2. 영상관 및 공간 일체3. 옥외의 전시시설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개정 2022ㆍ7ㆍ22>2. 박물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ㆍ12ㆍ31>② 시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박물관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삭제 <2021ㆍ12ㆍ31>②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ㆍ12ㆍ31]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전부개정 2021ㆍ12ㆍ31]
제7조
제7조 삭제 <2021ㆍ12ㆍ31>
제7조의2
제7조의2 삭 제 <2021ㆍ12ㆍ31>
제8조(입장의 제한)
제8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22ㆍ7ㆍ22>3. 위험한 물품 또는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공공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전부 개정 2017ㆍ9ㆍ29]
제9조(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ㆍ9ㆍ29>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삭제 <2022ㆍ7ㆍ22>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삭제 <2022ㆍ7ㆍ22>② 관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2022ㆍ7ㆍ22>
제10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제10조(자문위원회의 구성)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통문화 콘텐츠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전문가와 학계 및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9. 20.>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전부개정 2022ㆍ7ㆍ22]
제10조의2(자문위원회의 운영)
제10조의2(자문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수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본조신설 2022ㆍ7ㆍ22]
제11조(수장품의 수집, 제작·유통 등)
제11조(수장품의 수집, 제작·유통 등)① 시장은 전시 영상물에 관한 관련 자료 및 유물, 학술적연구·조사에 필요한 유물 등을 수집, 제작·유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 제작·유통하고자할 때에는 유물 수집, 제작·유통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제작·유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으며,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④ 기증 및 기탁 받은 유물은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술 연구 자료 및 전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2ㆍ7ㆍ22>
제12조(수장품의 관리)
제12조(수장품의 관리)① 시장은 수장품에 대한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수장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2ㆍ7ㆍ22>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ㆍ12ㆍ31>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물 및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