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나.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 수립)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이하 “조성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4. 대상지 선정 계획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8. 어린이놀이터 관리ㆍ운영계획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향)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향)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ㆍ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3. 어린이놀이터 유지ㆍ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한 안동시의회 의원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 담당 공무원3. 디자인 분야 전문가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6. 조경 분야 전문가7.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8.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