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관련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소용비용 산정기준

구 분 대상 차량견 인 표견 인 표
구 분 대상 차량기본요금(편도 10km까지)추가요금(매 1km 증가시)
2.5톤 미만 차량50,000원1,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 차량60,000원1,400원
6.5톤 이상 차량10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7ㆍ9ㆍ29>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

2. 보관요금
 ㅇ 「안동시 주차장 조례」제5조제1항 별표 1 공영주차장요금표의 1급지에 준한다. 
 단, 보관일부터 1개월까지 부과·징수한다.

별지 서식-소요비용 납부고지서

제 호년도년도년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과목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견인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견인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견인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견인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견인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견인료
납 부 의무자주소
납 부 의무자성명
견 인일시
견 인장소
소요비용견인요금견인요금견인요금견인요금보관요금보관요금
내 역원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금융기관
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
부과근거 : 「안동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관련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안동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관련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안동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관련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안동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관련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안동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관련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안동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관련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안동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관련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공금 수납대행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7ㆍ9ㆍ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9ㆍ29>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법인등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등)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등)①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ㆍ9ㆍ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9>[제목 개정 2017ㆍ9ㆍ29]

제4조

제4조 삭제 <2017ㆍ9ㆍ29>

제5조

제5조 삭제 <2017ㆍ9ㆍ29>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