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공포 2022-07-01 시행 2022-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3·11>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3·03·11, 2022ㆍ7ㆍ1>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10·12, 2003·03·11>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10·12, 2003·03·11>4.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실ㆍ과장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1998·10·12, 2003·03·11, 2022ㆍ7ㆍ1>5. 삭제 < 2003·03·11>6. 삭제 < 2003·03·11>7. 삭제 < 2003·03·11>8. 삭제 < 2003·03·11>② 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3·03·11>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실ㆍ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2ㆍ7ㆍ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ㆍ7ㆍ1>1.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④ 지정대리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ㆍ7ㆍ1>⑤ 지정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ㆍ7ㆍ1><전문개정 2003·03·11>

제4조(직무대리 해지)

제4조(직무대리 해지)①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3·11>[전부개정 2022ㆍ7ㆍ1]

제5조(권한과 책임)

제5조(권한과 책임) 직무대리자는 사고 등이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본조신설 2022ㆍ7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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