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1-06 시행 2020-11-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2.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3.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4. “관리수탁자”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안동시 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센터 입주)

제4조(센터 입주)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에 따라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집중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 입주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5조(입주기업 입주기간 및 연장)

제5조(입주기업 입주기간 및 연장)① 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업평가를 통해 한 차례에 한하여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입주개시일 후 매년마다 기업심사를 통하여 입주기간 지속·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기업의 퇴거)

제6조(입주기업의 퇴거)① 센터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1. 기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3. 센터의 운영지침 또는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에 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센터는 입주기업의 퇴거에 따른 절차 및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7조(기업 활동 지원)

제7조(기업 활동 지원) 시장은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ㆍ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입주부담금)

제8조(입주부담금)① 입주기업은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ㆍ장비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입주기업의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운영)

제9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안동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관리수탁자를 심의·선정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체결 등)

제10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관리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관리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약서에는 관리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9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재산의 관리)

제11조(수탁재산의 관리)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고, 수탁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관리수탁자 책임 하에 시행한다.③ 관리수탁자는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관리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계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① 관리위탁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발생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기능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별도계정)

제13조(별도계정) 관리수탁자는 받은 이용료와 지원받은 경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해지)

제14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법령, 조례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2. 관리수탁자가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지식산업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1. 센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2. 센터 입주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

제1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안동시의회(소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센터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3. 그 밖에 센터 입주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관리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