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7-03 시행 2020-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1-유통지원시설 이용료

구 분구 분요 금비 고
저온저장㎡당14,140원- 1㎡미만 물량은 1㎡으로 봄
저온저장박스당11,640원- 1박스 미만 물량은 1박스로 봄
동결료동결료610원/20kg- 20kg이하는 20kg으로 봄
품 목 류요 금요 금요 금요 금요 금비 고
품 목 류세척건조절단포장계비 고
잎, 줄기류270110430810흙, 이물 부착시 세척비 220원 별도
뿌리류3305401103301,310
껍질류220110330660흙, 이물 부착시 세척비 220원 별도
덩이줄기(괴경)류2204301103301,090
꽃 류540430970흙, 이물 부착시 세척비 220원 별도
열매, 씨앗류110430110330980
구 분품 명
잎,줄기류곽향, 구절초, 구맥, 권백, 박하, 백굴채, 백화사설초, 삼백초,상 엽, 선학초, 애엽, 어성초, 오가피엽, 왕불유행, 음양곽, 익모초, 인동, 인진, 자소엽, 죽엽, 지구자엽, 측백엽, 택란, 포공영, 하고초, 한련초, 현초, 형개, 희렴, 향유, 목통, 방기, 벌나무, 오가피목, 젠피나무, 지구자목, 자단향, 죽여, 통초
뿌 리 류건강, 갈근, 강활, 지황, 고본, 고삼, 골담초, 길경, 남성, 당귀, 대계, 대황, 독활, 둥굴레, 잔대, 목향, 목단, 백모근, 백지, 백출, 사삼, 산약, 석창포, 세신, 속단, 시호, 식방풍, 우슬, 원방풍, 유근피, 작약, 지모, 전호, 지유, 천궁, 천화분, 창출, 토복령, 토천궁, 해당근, 현삼, 황금, 황기, 향부자
껍 질 류귤피, 두충, 드릅나무피, 상백피, 소백피, 오가피, 유피, 지구자피, 진피, 청피,합환피, 해동피, 화피, 황백, 후박
덩이줄기 (괴경)류맥문동, 반하, 백복령, 백부자, 백수오, 천마, 택사, 패모
꽃류감국, 금은화
열매,씨앗류건율, 결명자, 과루인, 맥아, 복분자, 사상자, 상기생, 연교, 자소자, 오가피열매, 의이인, 창이자, 천초, 홍화자, 흑두, 구기자, 대추, 산수유, 오미자, 목과, 산사, 지실, 치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1. 08. 05>
유통지원시설 이용료
1. 품질검사 수수료
 ○ 국산(지역특산) 한약재 품질검사수수료는 다음 금액 기준으로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이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 수입한약재 품질검사수수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책정하거나, 이용자와 협의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저장수수료
 ○ 저장수수료는 다음 금액 기준으로 한다.
 (단위 : 원/㎥ ․ 월)
 

 ※ 박스규격은 1,010mm(폭) × 1,210mm(길이) × 1,165mm(높이)로 하며, 규격이 달라질 경우 상기 요금을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상․하차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책정하거나, 이용자와 협의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가공수수료
 ○ 가공수수료는 다음 금액 기준으로 한다.
(건조중량 기준, 단위 : 원/kg)

 ※ 훈증 등 추가가공이 필요한 법제품목 및 인삼/홍삼류는 이용자와 별도 협의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 상․하차비는 운영업체가 별도로 책정하거나,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품목 구분 예시

 * 상기 표에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으로 분류하되, 인삼/홍삼류는 제외

별지 서식-위탁운영 지정(연장) 신청서

① 법인명(성명)② 전 화 번 호
③ 대 표 자④ 대표자의 생년월일
⑤ 최대출자자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 재 지
위와 같이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위탁 운영 지정(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 관련증빙서류 별도첨부 안 동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위탁 운영 지정(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 관련증빙서류 별도첨부 안 동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위탁 운영 지정(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 관련증빙서류 별도첨부 안 동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위탁 운영 지정(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 관련증빙서류 별도첨부 안 동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5ㆍ11ㆍ20>
위탁운영 지정(연장) 신청서 (제8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 한방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동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하 “유통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한약재 품질검사·가공·저장 등 품질관리 및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2. “운영자”란 시장이 직영하거나,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3. “사용료”란 수탁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시장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료”란 유통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운영자에게 납부하는 한약재의 가공·저장 또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말한다.5. “기타 수익사업”이란 운영자가 한약재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 이외에 수익을 목적으로 유통지원시설을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유통지원시설은 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116에 둔다. <개정 2015ㆍ11ㆍ20>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유통지원시설의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한약재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2. 약용작물 재배농가 또는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제1호의 지원3. 기타 수익사업

제5조(지역경제에의 기여)

제5조(지역경제에의 기여) 운영자는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동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구매·가공·저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2.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에 기여하도록 유통지원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3. 제2호의 운영계획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의 운전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한약재 품질관리 등)

제6조(한약재 품질관리 등)① 운영자는 한약재를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등」관계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오염 등 부적격한 한약재의 가공·유통2.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위·변조한 한약재의 가공·저장·유통3. 약용작물의 가격 폭등·폭락 조장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지원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 사업 및 재산의 범위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수탁자 선정)

제8조(수탁자 선정)① 시장은 공개경쟁방식에 따라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유통지원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별지 서식의 "위탁운영 지정(연장) 신청서" <개정 2015ㆍ11ㆍ20>2.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에서 5년간의 사업계획서(운영자금조달·산지원료수집·품질검사·가공·유통 계획을 포함한다)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①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단 최초 수탁자의 경우에는 유통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의 규정과 계약조건을 지켜야하며,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소홀히 하여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재산의 관리)

제11조(수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④ 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수탁계약이 해지된 때에 수탁자는 동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제12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제2항의 행위를 한 때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3.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이용료)

제13조(이용료) 운영자는 유통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① 유통지원시설의 수탁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대형 민자유치사업으로 재산평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총사업비를 재산평정 가격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5조(지원)

제15조(지원)① 시장은 유통지원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의 경우는 제14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상계할 수 있다. <신설 2011.08.05>1. 제5조제1호에 따라 지역생산 한약재 구입비의 지원은 연간 매출액의 20퍼센트 또는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생산 한약재 구입금액의 7.5퍼센트 <개정 2015ㆍ11ㆍ20>2. 제6조제1항에 따른 한약재 품질검사비 지원은 연간 300건 이내의 품질검사 수수료3. 시설 및 장비의 추가설치비 및 보수비용

제16조(자료제출 및 조사 등)

제16조(자료제출 및 조사 등)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까지 국산 또는 지역특산 약용작물 구입 등 시장이 위탁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시장이 위탁한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 및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1. 수입 및 지출 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재산관리대장3. 일별·품목별·규격별 거래 물량 및 금액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위탁재산의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