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가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연ㆍ축제 등의 행사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민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사성 사업”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후원하는 공연ㆍ축제 등의 행사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제3조(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이 1천만원 이상 드는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행사성 사업의 구성의 충실성2. 행사성 사업의 시민참여도 및 만족도3. 행사성 사업의 총사업비 대비 효과4. 그 밖에 시장이 행사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평가단 구성)

제4조(평가단 구성)① 평가단은 10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시정에 관심이 있고 행사성 사업의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사성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 모집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발한다.④ 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단원의 활동)

제5조(단원의 활동)① 단원은 평가대상으로 정해진 행사성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단원은 자신이 단원임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단원은 행사성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사진을 첨부한 평가표와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행사성 사업의 평가 기준 등 평가단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안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ㆍ12ㆍ31>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시장은 단원으로부터 평가표 및 의견서를 제출받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평가결과의 반영)

제7조(평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행사성 사업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