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안동시의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관할구역)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 행정동명 | 법정동명 | 관 할 구 역 |
| 중구동 | 삼산동 서부동 북문동 목성동 동문동 동부동 운흥동 천리동 남문동 남부동 율세동 옥정동 신세동 법흥동 상아동 | 삼산동 일원 서부동 일원 북문동 일원 목성동 일원 동문동 일원 동부동 일원 운흥동 일원 천리동 일원 남문동 일원 남부동 일원 율세동 일원 옥정동 일원 신세동 일원 법흥동 일원 상아동 398~625, 산94~266 |
| 명륜동 | 명륜동 신안동 안막동 상아동 | 명륜동 일원 신안동 일원 안막동 일원 상아동 1~397, 산1~93 |
| 용상동 | 용상동 성곡동 송천동 석동동 | 용상동 일원 성곡동 일원 송천동 일원 석동동 일원 |
| 행정동명 | 법정동명 | 관 할 구 역 |
| 서구동 | 안흥동 대석동 옥야동 광석동 당북동 법상동 금곡동 화성동 | 안흥동 일원 대석동 일원 옥야동 일원 광석동 일원 당북동 일원 법상동 일원 금곡동 일원 화성동 일원 |
| 태화동 | 태화동 | 태화동 일원 |
| 평화동 | 평화동 운안동 | 평화동 일원 운안동 일원 |
| 안기동 | 안기동 이천동 | 안기동 일원 이천동 일원 |
| 옥 동 | 옥 동 | 옥 동 일원 |
| 송하동 | 노하동 송현동 | 노하동 일원 송현동 일원 |
| 강남동 | 정상동 정하동 수상동 수하동 | 정상동 일원 정하동 일원 수상동 일원 수하동 일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안동시의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