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8ㆍ4ㆍ1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8ㆍ4ㆍ18>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ㆍ11ㆍ20>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8ㆍ4ㆍ18>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4ㆍ18>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4ㆍ18>②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