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

성 명(한자)(한자)사 진 ※최근 6개월이내 촬영 (반명함판)
생년월일성 별성 별사 진 ※최근 6개월이내 촬영 (반명함판)
등록기준지사 진 ※최근 6개월이내 촬영 (반명함판)
주 소사 진 ※최근 6개월이내 촬영 (반명함판)
직 업전화번호전화번호
수상분야자랑스러운 시민상( ) 명예로운 안동인상( )자랑스러운 시민상( ) 명예로운 안동인상( )자랑스러운 시민상( ) 명예로운 안동인상( )자랑스러운 시민상( ) 명예로운 안동인상( )자랑스러운 시민상( ) 명예로운 안동인상( )자랑스러운 시민상( ) 명예로운 안동인상( )
공적요약 (서술․개조식으로 작성) ◦ ◦ ◦ ◦공적요약 (서술․개조식으로 작성) ◦ ◦ ◦ ◦공적요약 (서술․개조식으로 작성) ◦ ◦ ◦ ◦공적요약 (서술․개조식으로 작성) ◦ ◦ ◦ ◦공적요약 (서술․개조식으로 작성) ◦ ◦ ◦ ◦공적요약 (서술․개조식으로 작성) ◦ ◦ ◦ ◦공적요약 (서술․개조식으로 작성) ◦ ◦ ◦ ◦
위 사람을 20 년「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장(연명 대표자) : (직인날인)위 사람을 20 년「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장(연명 대표자) : (직인날인)위 사람을 20 년「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장(연명 대표자) : (직인날인)위 사람을 20 년「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장(연명 대표자) : (직인날인)위 사람을 20 년「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장(연명 대표자) : (직인날인)위 사람을 20 년「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장(연명 대표자) : (직인날인)위 사람을 20 년「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장(연명 대표자) : (직인날인)
[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앞 면)(앞 면)
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
성 명(한 자)(한 자)
생년월일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
주 소
직 업소 속소 속소 속
직 위직급 또는 계급직급 또는 계급직급 또는 계급
수상분야공적(종사)기간공적(종사)기간공적(종사)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
◦ ◦ ◦◦ ◦ ◦◦ ◦ ◦◦ ◦ ◦◦ ◦ ◦◦ ◦ ◦◦ ◦ ◦◦ ◦ ◦◦ ◦ ◦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속(주소)소속(주소)직 위직 위
직급 또는 계급직급 또는 계급성 명성 명(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추 천 관직위 :직위 :직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관인
연 월 일이력사항
. . . ~ . . .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포상종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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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
공적내용은 공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객관적, 구체적으로 작성공적내용은 공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객관적, 구체적으로 작성
성 명(한자)(한자)(한자)사 진 ※최근6개월이내 촬영 (반명함판)
생년월일사 진 ※최근6개월이내 촬영 (반명함판)
등록기준지사 진 ※최근6개월이내 촬영 (반명함판)
주 소사 진 ※최근6개월이내 촬영 (반명함판)
주요학력(경력)주요학력(경력)주요학력(경력)주요학력(경력)주요학력(경력)
기 간학 력기 간경 력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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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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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포상기록과거포상기록과거포상기록과거포상기록과거포상기록
년 월 일포상내용(기관)년 월 일포상내용(기관)포상내용(기관)
~◦◦유공 대통령상~◦◦유공 도지사(시장․군수)◦◦유공 도지사(시장․군수)
~◦◦유공 ◦◦단체장~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성 명생년월일 (만 세)( )성별
주 소
□ 현지조사 확인 내용 ◦ 공적내용과 일치 여부 ◦ 품 성 ◦ 지역 여론(공․사생활 등) □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 . . . ~ . . . ) ※ 주민등록상 공부 대조 □ 조사자 의견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 (성명) : 확인자 (직) : (성명) : 안 동 시 장 귀하□ 현지조사 확인 내용 ◦ 공적내용과 일치 여부 ◦ 품 성 ◦ 지역 여론(공․사생활 등) □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 . . . ~ . . . ) ※ 주민등록상 공부 대조 □ 조사자 의견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 (성명) : 확인자 (직) : (성명) : 안 동 시 장 귀하□ 현지조사 확인 내용 ◦ 공적내용과 일치 여부 ◦ 품 성 ◦ 지역 여론(공․사생활 등) □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 . . . ~ . . . ) ※ 주민등록상 공부 대조 □ 조사자 의견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 (성명) : 확인자 (직) : (성명) : 안 동 시 장 귀하□ 현지조사 확인 내용 ◦ 공적내용과 일치 여부 ◦ 품 성 ◦ 지역 여론(공․사생활 등) □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 . . . ~ . . . ) ※ 주민등록상 공부 대조 □ 조사자 의견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 (성명) : 확인자 (직) : (성명) : 안 동 시 장 귀하□ 현지조사 확인 내용 ◦ 공적내용과 일치 여부 ◦ 품 성 ◦ 지역 여론(공․사생활 등) □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 . . . ~ . . . ) ※ 주민등록상 공부 대조 □ 조사자 의견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 (성명) : 확인자 (직) : (성명) : 안 동 시 장 귀하□ 현지조사 확인 내용 ◦ 공적내용과 일치 여부 ◦ 품 성 ◦ 지역 여론(공․사생활 등) □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 . . . ~ . . . ) ※ 주민등록상 공부 대조 □ 조사자 의견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 (성명) : 확인자 (직) : (성명) : 안 동 시 장 귀하
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주 소주 소
직 업직 업
상기인은 위(공적조서)와 같은 공적이 있으므로 「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인은 위(공적조서)와 같은 공적이 있으므로 「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인은 위(공적조서)와 같은 공적이 있으므로 「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인은 위(공적조서)와 같은 공적이 있으므로 「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인은 위(공적조서)와 같은 공적이 있으므로 「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인은 위(공적조서)와 같은 공적이 있으므로 「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인은 위(공적조서)와 같은 공적이 있으므로 「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인은 위(공적조서)와 같은 공적이 있으므로 「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인은 위(공적조서)와 같은 공적이 있으므로 「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인은 위(공적조서)와 같은 공적이 있으므로 「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인은 위(공적조서)와 같은 공적이 있으므로 「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 추 천 인○ 추 천 인○ 추 천 인○ 추 천 인○ 추 천 인○ 추 천 인○ 추 천 인○ 추 천 인○ 추 천 인○ 추 천 인○ 추 천 인
연번성 명성 명생년월일주 소(도로명)주 소(도로명)주 소(도로명)연락처연락처서명(인)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추 천 서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추 천 자 서 명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고장 안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안동의 날 지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동의 날)

제2조(안동의 날) 안동의 날은 매년 10월 3일로 한다. 다만, 기념행사 등 부대행사는 사정에 따라 일자를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안동의 날 기념행사2. 문화ㆍ예술행사3.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명예로운 안동인상 시상4. 그 밖에 기념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시상부문)

제4조(시상부문) 안동의 날 기념행사의 시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시상한다.1. “자랑스러운 시민상” 부문2. “명예로운 안동인상” 부문

제5조(수상대상)

제5조(수상대상)①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안동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시민화합 및 지역발전, 선행봉사 등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 중에서 2명 내외로 수여한다.② “명예로운 안동인상”은 안동시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거주 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안동 발전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 중에서 2명 내외로 수여한다.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제5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향우회장, 기관ㆍ단체장, 방송ㆍ언론사, 안동시민 등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이 추천할 경우에는 피추천자의 세대원 또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시민 50명 이상이 연명 추천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시상 예정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시상대상 부문 및 수상인원, 시상일2. 추천방법 절차 및 접수기간 등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①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3.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4.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5. 추천자서명부(별지 제5호 서식)6. 그 밖에 공적 증빙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명예로운 안동인상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상을 위하여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명예로운 안동인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안동시의회 부의장,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행정안전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언론ㆍ시민ㆍ사회단체 등 각계 분야별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ㆍ6ㆍ28, 2023ㆍ9ㆍ22, 2024. 9. 20.>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선정2. 명예로운 안동인상 수상자 선정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관 인사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ㆍ9ㆍ22>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14조(경비의 지원)

제14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