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자연색문화원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7-03 시행 2020-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안동자연색문화원 프로그램 체험료

구 분금 액비 고
자연염색 체험8,000원 ~ 25,000원재료비 포함
민화그리기 체험8,000원 ~ 20,000원재료비 포함
규방공예 체험8,000원재료비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안동자연색문화원 프로그램 체험료(제7조 관련)
(1명 1회 기준)

※ 10명 이상 신청 가능
※ 30명 이상 단체는 체험료의 20% 할인
※ 1회 체험시간은 1시간임.
※ 체험 1주일 전 취소 시 체험료 전액 반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염색과 전통 규방공예 등 전통문화의 전승ㆍ발전을 위한 안동자연색문화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동자연색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안동시 석주로 249-2(상아동)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문화원 시설은 천연염색 교육장, 규방공예품 전시실,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등으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화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연염색(먹ㆍ감ㆍ쪽무늬염) 및 규방공예 전문인력 양성2. 우수한 규방문화와 자연염색 홍보 및 전파3. 자연염색기법 공유로 전통문화계승 및 발전4. 자연염색 규방상품 개발과 육성으로 관광상품화5.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익 제공6. 그 밖에 자연염색 상품 개발 및 전시판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문화원은 연중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1. 1월 1일2. 매주 일요일3. 설날 및 추석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람시간)

제6조(운영 및 관람시간)① 문화원의 운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관람시간은 제1항의 운영시간과 같다.

제7조(관람료 등)

제7조(관람료 등) 문화원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관람자가 원하여 체험 등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와 같다.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 <개정 2017ㆍ9ㆍ29>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4. 그 밖에 전시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변상 책임)

제9조(변상 책임) 관람자 또는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관 전시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및 위탁운영)

제10조(운영 및 위탁운영)① 문화원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문화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문화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만료기간 2개월 전까지 재협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문화원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과 장비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위탁계약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해지)

제12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 조례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2. 삭제 <2017ㆍ9ㆍ29>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