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온천장이용료

구 분구 분구 분요 금(원)비 고
대 인일 반일 반6,500
대 인주 민주 민6,000신분증 제시
대 인단 체단 체5,500
소 인(4세~6세)소 인(4세~6세)소 인(4세~6세)5,000
경로우대(65세 이상) 국가(참전)유공자, 제복근무자 다자녀가정 그린카드 소지자 기부증서 소지자경로우대(65세 이상) 국가(참전)유공자, 제복근무자 다자녀가정 그린카드 소지자 기부증서 소지자경로우대(65세 이상) 국가(참전)유공자, 제복근무자 다자녀가정 그린카드 소지자 기부증서 소지자5,000해당증명서 및 신분증 제시 (1일 1회에 한함)
정기회원정기회원1개월100,000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10% 감면)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정기회원정기회원3개월240,000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10% 감면)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7. 4.>
온 천 장 이 용 료 (제7조제1항 관련)

주) 1.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주민’이라 함은 안동시 및 예천군에 주소를 둔 이용객을 말한다.
 3. ‘제복근무자’란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기부증서란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를 말한다.

별표2-회의실이용료(제7항제1항 관련)

구 분이용시간이 용 료비 고
오 전09:00~12:0050,000
오 후13:00~17:0060,000
야 간18:00~21:0050,000
주 간09:00~17:00100,000
1일09:00~21:001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회 의 실 이 용 료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시설사용허가신청서(제7조제4항 관련)

사용목적
사용시설안동학가산온천 회의실안동학가산온천 회의실안동학가산온천 회의실안동학가산온천 회의실안동학가산온천 회의실
사용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사용인원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행 사 주요내용
안동시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 동 시 장 귀 하안동시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 동 시 장 귀 하안동시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 동 시 장 귀 하안동시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 동 시 장 귀 하안동시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 동 시 장 귀 하안동시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 동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ㆍ6ㆍ11>

별지 제2호 서식-시설사용허가서(제7조제4항 관련)

허가시설안동학가산온천장 회의실안동학가산온천장 회의실안동학가산온천장 회의실안동학가산온천장 회의실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허가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사용목적
안동시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거 위와 같이 사용 허가 합니다. ○ 허가조건 : 뒷면 허가조건과 같음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 귀 하안동시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거 위와 같이 사용 허가 합니다. ○ 허가조건 : 뒷면 허가조건과 같음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 귀 하안동시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거 위와 같이 사용 허가 합니다. ○ 허가조건 : 뒷면 허가조건과 같음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 귀 하안동시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거 위와 같이 사용 허가 합니다. ○ 허가조건 : 뒷면 허가조건과 같음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 귀 하안동시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거 위와 같이 사용 허가 합니다. ○ 허가조건 : 뒷면 허가조건과 같음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ㆍ6ㆍ11>
(앞 면)

(뒷 면)
허 가 조 건
○ 사용자는 관계법령 및 안동시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고 사고발생시 제반사항은 신청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모든 시설․설비 및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및 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사용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허가 후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온천장은 모든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온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동학가산온천장(이하 "온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14에 둔다. <개정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제3조(온천장의 업무)

제3조(온천장의 업무) 온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온천장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2. 온천지구의 효과적 개발을 위한 온천의 우수성 홍보3. 그 밖에 온천장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개정 2017ㆍ11ㆍ17>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천장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5조(온천장의 운영·관리)

제5조(온천장의 운영·관리)① 온천장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식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② 온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ㆍ3ㆍ11>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간 위탁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에 필요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별도의 위탁계약서에 따른다.④ 온천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ㆍ6ㆍ11>1.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2. 설ㆍ추석 명절 당일 <신설 2023ㆍ6ㆍ9>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ㆍ6ㆍ9> <개정 2023ㆍ6ㆍ9>

제6조(운영실적의 보고 등)

제6조(운영실적의 보고 등) 제5조에 의한 위탁시 수탁자는 온천장의 분기별 운영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8. 09. 29.>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온천 또는 회의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과 별표 2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5ㆍ6ㆍ11> <개정 2023ㆍ6ㆍ9>1.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개정 2023ㆍ6ㆍ9>2.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자3. 「경상북도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세대전원4. 저탄소, 친환경 실천에 의한 그린카드 소지자5. 제복근무자 :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신설 2023ㆍ6ㆍ9> <개정 2023ㆍ12ㆍ29>6.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 소지자 <신설 2025. 7. 4.>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ㆍ6ㆍ9> <개정 2023ㆍ6ㆍ9>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5. 7. 4.>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6ㆍ1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실 이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5ㆍ6ㆍ11> <개정 2023ㆍ6ㆍ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신설 2023ㆍ6ㆍ9>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ㆍ6ㆍ9>④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5ㆍ6ㆍ11>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온천장 정기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료 반환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7ㆍ11ㆍ17>1. 유효기간 개시 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2. 유효기간 중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불 신청일까지를 이용일수로 간주하여 일할계산 공제하고 잔액을 환불 <개정 2023ㆍ6ㆍ9>

제9조(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제9조(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① 온천장 이용자는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종 시설물을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6ㆍ9>② 삭제 <2026. 4. 10.>③ 이용자는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7ㆍ11ㆍ17>④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온천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6ㆍ9>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온천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 <개정 2017ㆍ11ㆍ17>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1조(관리자 및 수탁기관의 의무)

제11조(관리자 및 수탁기관의 의무) 관리자 및 수탁기관은 온천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6ㆍ9>1. 항시 온천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기능을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 친절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온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3. 시설물의 증·개축이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온천장 시설물 등을 훼손·망실 시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5. 관리자 및 수탁기관에서 온천장 운영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운영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 · 점검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및 기타 서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관리자 및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 점검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관리의 해지)

제13조(위탁운영·관리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ㆍ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7, 2023ㆍ6ㆍ9>1. 삭제 <2017ㆍ11ㆍ17>2.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7ㆍ11ㆍ17>3.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지 결정을 한 때 <개정 2017ㆍ11ㆍ17>② 위탁운영·관리가 해지 되었을 때에는 대행사업 비용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고 임의로 설치 사용하던 모든 시설물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제목개정 2017ㆍ11ㆍ17]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온천장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2.28, 2015ㆍ6ㆍ11, 2020ㆍ9ㆍ18,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