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심사기준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 출장 제외)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 출장 제외)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 출장 제외)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사적인 비용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2. 현지 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4조제5항 관련)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명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 무 내 용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연 번소 속직 급성 명업 무 내 용
성 명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성 명계일 비식 비숙박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계
출장명출장명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의원의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직원직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기타기타
출장기간출장기간
방문국가방문국가
공식방문기관 (접촉자)공식방문기관 (접촉자)
여행경비여행경비체재비체재비
여행경비여행경비준비금준비금
여행경비여행경비항공료항공료
여행경비여행경비차량임차료차량임차료
여행경비여행경비통역비통역비
여행경비여행경비물품구입물품구입
여행경비여행경비기타비용기타비용
여행경비여행경비총 계총 계
총 여행경비 (A+B+C +D+E+F+G)총 여행경비 (A+B+C +D+E+F+G)
체재비 (A=a+b+c)체재비 (A=a+b+c)
적용환율
구분(금액)급지호수상한일수인원인원산출금액산출금액실지급액
일비 (a)
일비 (a)
일비 (a)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식비 (b)
식비 (b)
식비 (b)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숙박비 (c)
숙박비 (c)
숙박비 (c)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
준비금 (B)준비금 (B)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항공료 (C)항공료 (C)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금액:금액:
차량임차료 (D)차량임차료 (D)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금액:금액:
통역비 (E)통역비 (E)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금액:금액:
기념품 등 물품구입 (F)기념품 등 물품구입 (F)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금액:금액:
기타비용 (G)기타비용 (G)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 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목차 구성 예시>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출장의 배경 및 출장 세부 내용,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 Ⅱ. (본론부분): 주요 업무 수행사항 및 관련 정보ㆍ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저자ㆍ서명ㆍ출판사ㆍ출판연도ㆍ총면수Ⅰ. (서론부분): 출장의 배경 및 출장 세부 내용,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 Ⅱ. (본론부분): 주요 업무 수행사항 및 관련 정보ㆍ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저자ㆍ서명ㆍ출판사ㆍ출판연도ㆍ총면수Ⅰ. (서론부분): 출장의 배경 및 출장 세부 내용,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 Ⅱ. (본론부분): 주요 업무 수행사항 및 관련 정보ㆍ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저자ㆍ서명ㆍ출판사ㆍ출판연도ㆍ총면수
(1) 겉표지 예시(1) 겉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2. 출장목적: 3. 출장기간: 4. 보고서 작성자: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2. 출장목적: 3. 출장기간: 4. 보고서 작성자: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2. 출장목적: 3. 출장기간: 4. 보고서 작성자: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2. 출장목적: 3. 출장기간: 4. 보고서 작성자: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2. 출장목적: 3. 출장기간: 4. 보고서 작성자: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2. 출장목적: 3. 출장기간: 4. 보고서 작성자: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2. 출장목적: 3. 출장기간: 4. 보고서 작성자: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2. 출장목적: 3. 출장기간: 4. 보고서 작성자: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2. 출장목적: 3. 출장기간: 4. 보고서 작성자: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2. 출장목적: 3. 출장기간: 4. 보고서 작성자: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2. 출장목적: 3. 출장기간: 4. 보고서 작성자: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2. 출장목적: 3. 출장기간: 4. 보고서 작성자: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성 명성 명비 고비 고
<보고서> ○○ 제도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보고서> ○○ 제도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6.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 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 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 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 중앙에 함.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 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 사항,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셋째 장에는 목차를 기재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원회의 회의록도 포함
 ○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 정보 요약(별지 제1호 서식의 5. 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 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ㆍ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방문 시 면담ㆍ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 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 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덕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영덕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6. 그 밖에 영덕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5. 의원에 대한 출장경비 환수에 관한 사항③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일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⑦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5. 제17조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12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등)

제12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등)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5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는 이동 등 출장일정을 고려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하고,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이나 불필요한 출장자를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 수렴이 완료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⑤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의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제13조(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및 심의)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2. 출장 수행내용3. 출장 비용 관련 정보4.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 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예산 편성ㆍ집행)

제14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만 지출할 수 있다.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④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게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제16조(징계현황의 공개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의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제17조(공무국외출장 경비의 환수)

제17조(공무국외출장 경비의 환수)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액은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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