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31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 설 명규 모사용기준사 용 료 (단위 : 원)사 용 료 (단위 : 원)사 용 료 (단위 : 원)사 용 료 (단위 : 원)비 고
시 설 명규 모사용기준성수기(7~8월)성수기(7~8월)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달)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달)비 고
시 설 명규 모사용기준주말주중주말주중비 고
카라반6인용1동/1일160,000160,000120,000100,000
카라반4인용1동/1일100,000100,00070,00050,000
텐트 사이트야영 데크 (5m×3.5m)1면/1일35,00035,00030,00020,000전기 수도 사용료 포함
오토캠핑사이트야영 데크 (5m×3.5m)1면/1일40,00040,00030,00025,000전기 수도 사용료 포함
펜션형 숙박시설10인용1실/1일200,000200,000170,000140,000
펜션형 숙박시설8인용1실/1일180,000180,000150,000120,000
펜션형 숙박시설6인용1실/1일150,000150,000120,000100,000
물놀이장 유아풀장284㎡ 227㎡시설사용자무 료무 료미 운 영미 운 영
물놀이장 유아풀장284㎡ 227㎡방문객3,0003,000미 운 영미 운 영
회의실10~16인세미나식1일 55,000원 (2시간이내 30,000원)1일 55,000원 (2시간이내 30,000원)1일 55,000원 (2시간이내 30,000원)1일 55,000원 (2시간이내 30,000원)
자전거1인용 2인용 전동자전거시간당1인용 3,000원, 2인용 6,000원, 전동자전거 10,000원 ※ 15분 초과시 1,000원1인용 3,000원, 2인용 6,000원, 전동자전거 10,000원 ※ 15분 초과시 1,000원1인용 3,000원, 2인용 6,000원, 전동자전거 10,000원 ※ 15분 초과시 1,000원1인용 3,000원, 2인용 6,000원, 전동자전거 10,000원 ※ 15분 초과시 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 설 사 용 료 (제7조제1항 관련)

 ※ 성수기 : 7월, 8월
 ※ 주말 : 공휴일 전일(前日), 금요일, 토요일
 ※ 카라반, 펜션형 숙박시설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그 다음날 11:00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퇴실시간 초과 시에는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 1시간 초과 ~ 2시간 까지는 10,000원
 - 4시간까지는 20,000원, 4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사용료로 산정 징수한다.
 ※ 솔숲텐트사이트, 오토캠핑사이트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3:00부터 그 다음날 
 13:00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불가

별표 2

← 2㎝ →←── 5㎝ ──→←── 5㎝ ──→←── 9㎝ ──→
고래불 국민야영장 시설사용권(원부)고래불 국민야영장 시설사용권(배부용)↑ │ │ │ │ │ │ │ 7㎝ │ │ │ │ │ │ │ ↓
편NO : 호NO : 호↑ │ │ │ │ │ │ │ 7㎝ │ │ │ │ │ │ │ ↓
철구분 :구분 :대표적 사진↑ │ │ │ │ │ │ │ 7㎝ │ │ │ │ │ │ │ ↓
부금액 : 원금액 : 원↑ │ │ │ │ │ │ │ 7㎝ │ │ │ │ │ │ │ ↓
분20. . .20. . .↑ │ │ │ │ │ │ │ 7㎝ │ │ │ │ │ │ │ ↓
영덕군수 영덕군수 ↑ │ │ │ │ │ │ │ 7㎝ │ │ │ │ │ │ │ ↓
←── 14㎝ ──→←── 14㎝ ──→←── 5㎝ ──→←2㎝ →
시설배치도시설배치도유의사항↑ │ │ │ │ │ │ │ 7㎝ │ │ │ │ │ │ │ ↓
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 (예약및안내)054-730-0000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 (예약및안내)054-730-0000∙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 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 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 을 삼가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편 철 부 분↑ │ │ │ │ │ │ │ 7㎝ │ │ │ │ │ │ │ ↓
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 (예약및안내)054-730-0000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 (예약및안내)054-730-0000∙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 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 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 을 삼가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편 철 부 분↑ │ │ │ │ │ │ │ 7㎝ │ │ │ │ │ │ │ ↓
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 (예약및안내)054-730-0000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 (예약및안내)054-730-0000∙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 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 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 을 삼가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편 철 부 분↑ │ │ │ │ │ │ │ 7㎝ │ │ │ │ │ │ │ ↓
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 (예약및안내)054-730-0000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 (예약및안내)054-730-0000∙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 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 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 을 삼가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편 철 부 분↑ │ │ │ │ │ │ │ 7㎝ │ │ │ │ │ │ │ ↓
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 (예약및안내)054-730-0000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 (예약및안내)054-730-0000∙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 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 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 을 삼가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편 철 부 분↑ │ │ │ │ │ │ │ 7㎝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야영장 시설 사용권 (제7조 제1항 관련)
<전면>

 
<후면>

별표 3

분 쟁 유 형해 결 기 준비 고
1) 성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2) 성수기 주말 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o 손해배상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여름시즌: 7월, 8월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②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o 손해배상
분 쟁 유 형해 결 기 준비 고
3) 비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4) 비수기 주말 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②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이용이 불가한 경우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o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기후변화 또는 천 재 지변으로 숙박 업소 이용이 불가 한 경우는 기상청 이 강풍·풍랑·호우· 대설·폭풍해일·지진 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 한 경우로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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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시설사용료 배상 및 환급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4

시 설 명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
시 설 명성 수 기 (7월∼8월)성 수 기 (7월∼8월)비 수 기 (성수기를 제외한 달)비 수 기 (성수기를 제외한 달)비 고
시 설 명주 말주 중주 말주 중비 고
카라반 6인용160,000160,000120,000100,0001동/1일
카라반 4인용100,000100,00070,00050,0001동/1일
펜션형 숙박시설(10인용)200,000200,000170,000140,0001실/1일
펜션형 숙박시설(8인용)180,000180,000150,000120,0001실/1일
펜션형 숙박시설(6인용)150,000150,000120,000100,0001실/1일
오토캠핑사이트40,00040,00030,00025,0001면/1일
솔숲텐트사이트35,00035,00030,00020,0001면/1일
물놀이장, 유아풀장시설사용자 무료, 방문객 3,000시설사용자 무료, 방문객 3,000미 운 영미 운 영
회의실1일 55,000원 (2시간이내 30,000원)1일 55,000원 (2시간이내 30,000원)1일 55,000원 (2시간이내 30,000원)1일 55,000원 (2시간이내 30,000원)1일 55,000원 (2시간이내 30,000원)
자전거시간당 1인용 3,000원, 2인용 6,000원, 전동자전거 10,000원 ※ 15분 초과시 1,000원시간당 1인용 3,000원, 2인용 6,000원, 전동자전거 10,000원 ※ 15분 초과시 1,000원시간당 1인용 3,000원, 2인용 6,000원, 전동자전거 10,000원 ※ 15분 초과시 1,000원시간당 1인용 3,000원, 2인용 6,000원, 전동자전거 10,000원 ※ 15분 초과시 1,000원시간당 1인용 3,000원, 2인용 6,000원, 전동자전거 10,000원 ※ 15분 초과시 1,000원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 주 말 :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 ․ 이용시간 : 캐라반 및 숙박시설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오토캠핑 및 솔숲텐트사이트 (당일 13:00 ∼ 다음 날 13:00) ․ 퇴실시간 초과시 : 1 ∼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불가․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 주 말 :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 ․ 이용시간 : 캐라반 및 숙박시설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오토캠핑 및 솔숲텐트사이트 (당일 13:00 ∼ 다음 날 13:00) ․ 퇴실시간 초과시 : 1 ∼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불가․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 주 말 :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 ․ 이용시간 : 캐라반 및 숙박시설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오토캠핑 및 솔숲텐트사이트 (당일 13:00 ∼ 다음 날 13:00) ․ 퇴실시간 초과시 : 1 ∼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불가․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 주 말 :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 ․ 이용시간 : 캐라반 및 숙박시설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오토캠핑 및 솔숲텐트사이트 (당일 13:00 ∼ 다음 날 13:00) ․ 퇴실시간 초과시 : 1 ∼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불가․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 주 말 :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 ․ 이용시간 : 캐라반 및 숙박시설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오토캠핑 및 솔숲텐트사이트 (당일 13:00 ∼ 다음 날 13:00) ․ 퇴실시간 초과시 : 1 ∼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불가․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 주 말 :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 ․ 이용시간 : 캐라반 및 숙박시설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오토캠핑 및 솔숲텐트사이트 (당일 13:00 ∼ 다음 날 13:00) ․ 퇴실시간 초과시 : 1 ∼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야영장 이용 수칙 (제14조 관련)

 
◪ 소 음
 ◦ 야영장 구역 내에서 폭죽놀이, 고성방가는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21:00부터 07:00시까지 다른 이용자 및 지역주민
 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생
 ◦ 개인세면도구는 지급되지 않으니 양지하시고 공용비품 청결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와 폐수는 지정된 곳과 비치된 수거함에 분리배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소나무 보호
 ◦ 소나무 보호를 위해 야영장 사용자는 숯불 사용을 일체 금지하며, 이용자는 소나무 주변에서 가스나 석유연료 사용 
 하는 화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후 사용 하시기 바라며, 특히 소나무에 로프매듭 등으로 
 결박하는 행위는 일체금지 되어 있으며 위법 사항으로 소나무를 훼손 할 경우 행위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 동 물
 ◦ 야영장 구역 내에는 다중 이용시설로 애완동물을 출입을 금하며, 적발 시 즉각 동반자와 함께 퇴거 조치합니다. 
 다만, 장애인 안내견으로 등록된 경우는 캐라반 및 숙박시설 내에만 입실할 수 없습니다.
◪ 화재와 사고
 ◦ 시설구역 내에서는 화재요인이 있는 물품사용 시 항상 주의해야 하며, 흡연은 불가 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캐라반에 부속된 공간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는 야외지정 테이블과 그릴만 사용가능 합니다. 
◪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객 소유물의 유실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이용객의 과실로 인한 비품 망실에 따른 비용은 이용객에게 청구됩니다.
◪ 긴급사태
 ◦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카라반 이외 이용
 ◦ 카라반 및 숙박시설 이용객은 이용구역 내에서 간단한 돗자리는 설치할 수 있으나 개별 텐트시설과 파라솔 등은 
 설치할 수 없으며, 특히 이용 제한 인원 초과로 테라스등에 개별 텐트시설을 하고 숙박 할 수 없습니다.

별표 5

[별표 5] <신 설>,<개정 2023.5.31.>
물놀이장 안전수칙
1.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2. 7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 하여야 한다.
3.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한다.
4. 물놀이장 시설이용 개시 30분 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당일 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 시설물 설치 내·외 지역의 안전위험 요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7. 기계적 장치로 작동되는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 시간 가동 후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8. 물놀이장의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 사고발생 시 안전근무자는 응급조치 후 운영사무실, 관할 병원이나 소방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10. 물놀이장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게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이용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사람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전염성 질환자 및 술에 만취한 사람
 5) 물놀이장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12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영장 시설"이란 관리동, 카라반, 솔숲텐트사이트, 오토캠핑사이트, 화장실, 취사장, 샤워장, 주차장, 물놀이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산책로, 조형전망대, 봉송정, 바닥분수, 체력단련시설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말한다.2. "성수기"란 1년 중 7월부터 8월까지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3. "시설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시설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리자"라 함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① 야영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받은 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5조(시설사용시간)

제5조(시설사용시간)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1. 숙박시설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2. 야영장 : 사용당일 13: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제6조(예약)

제6조(예약)① 군수는 야영장 사용을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야영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당일기준 30일 기간 내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개정 2018.5.21 >② 사용자는 예약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서 예약이 성립한다. 다만, 다만, 예약일로부터 시설 입실시간(14시)까지 48시간 미만일 경우 사용당일 14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③ 시설 사용당일 예약할 경우 1시간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1>

제7조(시설사용료)

제7조(시설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사용당일 발급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비수기 운영의 활성화을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야영장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인터넷에 공고하고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면제)

제8조(사용료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영덕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및 단체 중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제9조(사용료감면)

제9조(사용료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20%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비수기에 한정한다.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9.18.>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군인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7.「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8.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9.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지원 대상자10.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 영덕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실 사용자가 영덕군민일 경우11. 경상북도 동해안 상생협의회 대상 시군(포항, 경주, 울진, 울릉)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실 사용자가 해당 시군민일 경우12. 영덕군 명예군민 <신설 2020.09.28.>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야영장 입장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게시)

제10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 반환)

제11조(시설사용료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야영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2. 야영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사용료 배상 및 환급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제12조(시설사용 제한)

제12조(시설사용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야영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야영장 시설의 개·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13조(책임 한계)

제13조(책임 한계)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4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별표 4의 야영장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야영장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1. 시설내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별표 4의 이용자수칙 등 유의사항 미준수한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 초래한 경우3. 시설사용 영수증 미소지한 경우4.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손해배상 등)

제15조(손해배상 등)① 관리자는 야영장의 시설물 및 비품,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야영장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세입)

제17조(세입) 야영장 수입은 영덕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