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17 시행 2025-06-17 제정

별표

[별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어업의 종류관리선의 규모
가. 건강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나. 건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다. 들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라. 선인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마. 승망류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바. 안강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사. 장망류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아. 지인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자. 해선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선의 규모)

제2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구획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 · 수산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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