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군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 관련)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 관련)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6호 관련)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6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4미터(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경우 해당 도로 폭을 포함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화약류 저장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중 가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
 (2)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발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주거지역으로부터 4미터(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경우 해당 도로 폭을 포함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4미터(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경우 해당 도로 폭을 포함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4미터(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경우 해당 도로 폭을 포함한다)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화약류 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 관련)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발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단, 세대당 주차대수가 1.2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주거지역으로부터 4미터(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경우 해당 도로 폭을 포함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4미터(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경우 해당 도로 폭을 포함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4미터(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경우 해당 도로 폭을 포함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화약류 저장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9호 관련)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9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발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주거지역으로부터 4미터(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경우 해당 도로 폭을 포함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4미터(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경우 해당 도로 폭을 포함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4미터(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경우 해당 도로 폭을 포함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 위험물제조소ㆍ저장소, 화약류 저장소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0호 관련)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0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발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주거지역으로부터 4미터(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경우 해당 도로 폭을 포함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4미터(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경우 해당 도로 폭을 포함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4미터(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경우 해당 도로 폭을 포함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화약류 저장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중 페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1호 관련)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1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호 관련)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3호 관련)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3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 관련)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 관련)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관련)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5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가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9호 관련)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9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15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 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1호자목 및 차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 관련)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1호 관련)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1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 관련)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3호 관련)

[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3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창고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설치ㆍ운영하는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임업용 창고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식물과 관련된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ㆍ나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동물과 관련된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3] - 삭제

[별표 23] - 삭제<2025. 12. 22.>

[별표 24] - 삭제

[별표 24]<삭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4.1.1>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1>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신설 2012.10.30, 개정 2014.1.1>④ 제3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2. 10. 30., 2024.11.4.>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1.1>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① <삭 제 2015.10.22.>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①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영덕군보나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2015.10.22., 2024.11.4., 2025.12.22.>② <삭 제 2015.10.22.>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2016.12.27., 2024.11.4., 2025.12.22.>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1>

제9조

제9조 <삭 제 2015.10.22.>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①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영덕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다른 조례로 정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른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2.10.30, 개정 2014.1.1, 2024.11.4.>②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하여 군에 무상 귀속한 공공시설 외의 도시계획시설은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지ㆍ관리한다. <신설 2016.12.27.>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 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와 법 제44조의2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

제13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3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4.1.1., 2022.4.22., 2024.11.4.>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2015.10.22.>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15.10.22.>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12. 10. 30., 개정 2015.10.22.>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 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개정 2014.1.1>

제15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5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①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2014.1.1, 2015.10.22., 2016.12.27.>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2012.10.30., 개정 2014.1.1., 개정 2015.10.22.>2. <삭 제 2015.10.22.>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②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유통업무시설,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12.27.>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① 군수는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2. 영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따라 산정한다. 단,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다.나. 건축물 및 그와 유사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에 따른다. 단,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다.다.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 산정방식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 공공시설 등 편입 필지 중 사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출한 감정평가액(제곱미터 당)으로 한다. <개정 2024.11.4.>②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신설 2018.1.12>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8.1.12, 2024.11.4.>

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 적용이 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 적용이 되지 않는 가설건축물)①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다섯 번까지만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1.4.>[본조신설 2023.3.31.]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

제17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17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 2023.3.31., 2024.11.4.>1. <삭제 2024.11.4.>2. <삭제 2024.11.4.>3. <삭제 2024.11.4.>4. <삭제 2024.11.4.>5. <삭제 2024.11.4.>6. <삭제 2024.11.4.>[제목변경 2024.11.4.]

제18조(조건부 허가)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4.1.1, 2024.11.4.>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개정 2014.1.1>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1.1>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6.12.27.><개정 2018.1.12>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6.12.27.><개정 2018.1.12>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2015.10.22., 2016.12.27., 2023.3.31.>1. 대상 토지 입목축적이 우리군 평균 입목축척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않고, 입목축적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0. 30.><개정 2018.1.12, 2024.11.4.>가. 삭제 <2012. 10. 30.>나. 삭제 <2012. 10. 30.>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의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2.10.30, 2014.1.1, 2016.12.27, 개정 2017.9.25. 개정 2019.02.19, 2024.11.4.>3. 인근 도로의 높이는 신청지보다 같거나 낮아야 하며, 신청지가 간선도로변에 접할 경우에는 간선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2.>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신설 2016.12.27., 개정 2024.11.4.>② <삭 제 2015.10.22.>③ 제1항은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4.11.4.>

제20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20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영덕군 「영덕군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1.4.>②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결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1.1>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① 영 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5미터 이상 포장된 농어촌도로로부터 직선 거리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2. 철도시설로 결정된 진출입부(터널 출입구)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3.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간 최대 100미터 이내로 하며,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1호로 한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사업부지 경계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격 후 주택 수에 10미터를 곱한 거리를 추가 이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4.>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유원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6.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1.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농촌태양광사업에 해당하는 경우2. 주택, 창고등 기존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3. 군수는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개발행위 허가시 진입도로는 포장도로의 경우 포장폭 3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④ 사업부지 경계와 태양광발전시설간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수목을 식재하도록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1.4.>⑤ 농촌태양광사업, 주택, 창고 및 기존 건축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밖에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 경계와 태양광발전시설 간 완충공간 등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1.4.>⑥ 대규모 공공사업 시행지 또는 시행 예정지와 인접한 지역은 군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3.31.><본조신설 2018.12.14>

제20조의4(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규모)

제20조의4(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규모)① 1필지를 분할하여 동시 사업신청 또는 2필지 이상을 다수의 사업구역으로 분할하여 사업신청시 하나의 사업대상지로 본다. 다만, 개발행위가 준공된 발전시설 부지는 제외한다.② 영 제55조, 「영덕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한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본조신설 2018.12.14>

제20조의5(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0조의5(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1.4.>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 및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2.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간 최대 100미터 이내로 하며,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1호로 한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사업부지 경계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본조신설 2023.3.31.]

제20조의6(화석연료 등을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0조의6(화석연료 등을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1.4.>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 및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2.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이격거리는 최대 100미터 이내로 하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1호로 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하며, 10호 미만의 경우 사업부지 경계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본조신설 2023.3.31.]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2014.1.1., 2015.10.22., 2024.11.4.>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30, 개정 2014.1.1, 2024.11.4.>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가 필요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24.11.4.>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2. 10. 30., 2024.11.4.>4. 도시지역 및 도시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5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로(재산)관리부서 협의 후 인ㆍ허가 하고,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상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ㆍ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30.>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 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4.>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산지인 경우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0. 30.>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4.>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콘크리트표준시방서」를 따른다. <개정 2024.11.4.>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7. 절개지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을 위해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등 녹화단장을 하도록 하고 주변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하며 대지와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4.11.4.>8.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6.12.27.>9. 절개지 복구계획은 사방공법, 절개지 복구 시방서 등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4.11.4.>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24.11.4.>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개정 2012. 10. 30., 2024.11.4.>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 면적은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덕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운영지침」을 따른다.<신설 2014.1.1, 개정 2024.11.4.>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① <삭제 2015.10.22.>② <삭제 2015.10.22.>③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부지조성 등이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인 경우 허가기간을 주된 허가 건으로 한다. <개정 2012. 10. 30., 2024.11.4.>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1.4.>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삭제 2015.10.22.>

제27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제27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10. 30., 개정 2024.11.4.>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2, 2024.11.4.>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2, 2024.11.4.>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24.11.4.>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22., 2024.11.4.>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1.1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1.1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2018.1.12>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4.10.27., 개정 2015.10.22.,개정 2018.1.12>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4.10.27.,개정 2018.1.12, 2024.11.4.>10.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11.4.>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제외한다.<개정 2014.1.1, 2024.11.4.>1.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신설 2012.10.30.>2. <삭제 2018.1.12>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1.1, 2024.11.4.>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을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30, 개정 2014.1.1>② <삭제 2024.11.4.>③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영덕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8.1.12, 개정 2024.11.4.>④ <삭제 2024.11.4.>⑤ <삭제 2024.11.4.>⑥ 허가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연기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30., 개정 2015.10.22., 개정 2018.1.12, 2024.11.4.>⑦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제30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30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① 법 제68조제4항 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2018.1.12>1. 주거지역: 0.32. 상업지역: 0.13. 공업지역: 0.24. 녹지지역: 0.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신설 2018.1.12, 개정 2024.11.4.>

제30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30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2.]

제30조의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0조의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교통처리계획2. 주민편의시설계획3.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4. 대지 면적, 획지 조성계획, 건축선, 주차 및 차량출입구에 관한 사항②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령,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 이 조례 및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2. 오기 및 모호한 표현 등을 변경하는 경우3. 행정청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ㆍ공익 목적의 개발행위 및 건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4. 성장관리계획 수립의 목적 달성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고시 이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시설[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은 제외한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폐차장 및 자원순환관련시설을 말한다]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을 조정하는 등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5.12.22.]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에 따라 용도지역 및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30., 2024.11.4., 2025.12.22.>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0.22.>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10.22.>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10.22.>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10.22.>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10.22.>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5.10.22.>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5.10.22.>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3.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호와 같다.24.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제31조의2(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제31조의2(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을 허용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11.4.]

제32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2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3.3.31., 2024.11.4.>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12.27.>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12. 10. 30.>

제34조

제34조 삭제<2023.3.31.>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2012. 10. 30.>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12.27.>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12. 10. 30.>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12. 10. 30.>

제39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제39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삭제 <2012. 10. 30.>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4.1.1., 2023.3.31.>1. 삭제 <2012. 10. 30.>2. 삭제 <2012. 10. 30.>3. 삭제 <2012. 10. 30.>4. 삭제 <2012. 10. 30.>5. 삭제 <2012. 10. 30.>6. 삭제 <2023.3.31.>7. 삭제 <2023.3.31.>8. 특화경관지구 : 3층이하 또는 12미터 이하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4.1.1>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4.1.1., 2023.3.31., 2024.11.4.>

제43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43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3.3.31., 2024.11.4.>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2. 삭제 <2023.3.3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12.27.>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4.11.4.>가. 교정시설 <개정 2024.11.4.>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24.11.4.>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23.3.31.]

제43조의2(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43조의2(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영 제7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30., 개정 2024.11.4.>[제목변경 2024.11.4.]

제44조

제44조 삭제 <2023.3.31.>

제45조

제45조 삭제 <2023.3.31.>

제46조

제46조 삭제 <2023.3.31.>

제47조

제47조 삭제 <2023.3.31.>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3.3.3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개정 2024.11.4.>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12.27.>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4.11.4.>가. 교정시설 <개정 2024.11.4.>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24.11.4.>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24.11.4.>[제목개정 2023.3.31.]

제49조

제49조 삭제 <2023.3.31.>

제50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0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항만) 안에서는 「어촌ㆍ어항법」및 「항만법」 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5.10.22., 2023.3.31., 2024.11.4.>1. <삭제 2015.10.22.>2. <삭제 2015.10.22.>3. <삭제 2015.10.22.>4. <삭제 2015.10.22.>5. <삭제 2015.10.22.>6. <삭제 2015.10.22.>7. <삭제 2015.10.22.>8. <삭제 2015.10.22.>9. <삭제 2015.10.22.>10. <삭제 2015.10.22.>11. <삭제 2015.10.22.>12. <삭제 2015.10.22.>13. <삭제 2015.10.22.>14. <삭제 2015.10.22.>[제목개정 2023.3.31.]

제51조

제51조 삭제 <2023.3.31.>

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4.1.1, 2024.11.4.>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②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4.11.4.>1. <삭제 2024.11.4.>2. <삭제 2024.11.4.>

제52조의2(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52조의2(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2와 같다. <신설 2015.10.22., 개정 2016.12.27.>

제53조

제53조 삭제 <2023.3.31.>

제54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4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2012. 10. 30.>

제55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5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2. 10. 30.>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1>1. 위락지구2. 리모델링지구3. 방재지구4. 보존지구5. 문화지구6. 보행자우선지구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4.>

제56조의2(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6조의2(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그 문화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3.3.31., 2024.11.4.>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그 시설물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3.3.31., 2024.11.4.>③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에 따른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3.3.31.>[제목개정 2023.3.31.]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1.1>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30., 2018.1.12, 2025.12.22.>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4.11.4.>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 2015.10.22., 2024.11.4.>[제목개정 2024.11.4.]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개정 2014.1.1, 2024.11.4.>

제6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6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①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1.1, 2015.10.22., 2024.11.4.>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이하로 한다. <신설 2015.10.22., 개정 2024.11.4.>

제60조의2(건폐율의 완화)

제60조의2(건폐율의 완화)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은 40퍼센트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5.10.22., 2024.11.4.>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측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의 건폐율은 50%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0.22., 개정 2024.11.4.>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0.22., 개정 2024.11.4.,2025.9.23.>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11.4.>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④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영덕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4.11.4.>⑤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건폐율 완화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3.3.31., 2024.11.4.>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2016.12.27., 2024.11.4.>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10.30., 2016.12.27.> <개정 2025.12.22.>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영덕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2.27.>③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10.30., 개정 2015.10.22., 2016.12.27., 2024.11.4.>

제61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61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5.10.22., 개정 2023.3.31.>[전문개정 2024.11.4.]

제61조의3(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61조의3(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7.>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전문개정 2024.11.4.]

제61조의4(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특례)

제61조의4(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2. 제2종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3. 제3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25.12.22.]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 2024.11.4.>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② <삭 제 2015.10.22.>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율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4.1.1, 2024.11.4.>④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4.11.4.>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신설 2024.11.4.>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신설 2024.11.4.>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0.22., 2024.11.4.>

제6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제6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30, 2014.1.1>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12.10.30. 개정 2015.10.22., 2024.11.4.>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단,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함) : 15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12.10.30, 2014.1.1>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2015.10.22.>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개정 2012.10.30., 2015.10.22.>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5.10.22.>

제65조(공공시설부지 제공으로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제65조(공공시설부지 제공으로에 따른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2.10.30., 개정 2014.1.1., 2015.10.22., 2024.11.4.>1. 상업지역 <신설 2024.11.4.>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신설 2024.11.4.>② <삭 제 2015.10.22.>

제65조의2

제65조의2 삭제<2025. 12. 22.>

제65조의3(사회복지시설 설치 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65조의3(사회복지시설 설치 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10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허용가능한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0조,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하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 <신설 2015.10.22., 개정 2024.11.4.>②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0.22.>1. 조례 제62조제1항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개정 2018.1.12>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개정 2018.1.12, 2024.11.4.>[제목변경 2024.11.4.]

제65조의4(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용적율 완화)

제65조의4(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용적율 완화) 법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62조에도 불구하고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한다.[본조신설 2024.11.4.]

제65조의5(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용적율에 관한 특례)

제65조의5(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용적율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일반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2. 제2종일반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3. 제3종일반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25.12.22.]

제66조

제66조 <삭 제 2015.10.22.>

제66조의2(기존 건축물의 특례)

제66조의2(기존 건축물의 특례)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4.10.27., 개정 2015.10.22., 2024.11.4., 2025.12.22.>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24.11.4.>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11.4.>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24.11.4.>

제67조(기능)

제67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68조(구성)

제6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2.>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설·건축관련 과장과 군의회 의원 1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④ 공무원 또는 군 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체위원의 2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2., 2024.11.4.>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1., 2015.10.22.>⑥ 위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4.11.4.>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가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4.11.4.>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인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 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8. 위원이 최근 2년 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영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9.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10. 30.>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0조(회의운영)

제70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전면개정 2018.1.1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면개정 2018.1.12>③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1.12>④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안건의 중대한 보완사항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제안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재심의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8.1.12, 개정 2024.11.4.>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다.<신설 2018.1.12, 개정 2024.11.4.>⑥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8.1.12>

제71조(분과위원회)

제71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7조제1항,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2. 10. 30., 2024.11.4.>2. 제2분과위원회 :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군계획시설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6.12.27., 2018.1.12>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간사 및 서기)

제7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개정 2014.1.1>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4.1.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7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4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74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제74조의2(회의통지 및 회의록)

제74조의2(회의통지 및 회의록)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늦어도 회의 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10.22.>

제75조(회의록의 작성 등)

제75조(회의록의 작성 등)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영 제113조의3 규정에 따라 영덕군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 이후 공개토록 한다. <전문개정 2012.10.30, 개정 2014.1.1>

제76조(수당 및 여비)

제76조(수당 및 여비)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1, 2024.11.4.>

제77조(설치 및 기능)

제77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4.1.1>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4.11.4.>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8조(단장의 임무 등)

제78조(단장의 임무 등)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4.11.4.>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79조(임용 및 복무 등)

제79조(임용 및 복무 등)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4.1.1, 2024.11.4.>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1>

제80조(자료·설명요청)

제80조(자료·설명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제81조(기능)

제81조(기능)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영덕군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10.22., 개정 2024.11.4.>

제82조(구성)

제82조(구성)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0.22.>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5.10.22.>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10.22.>1.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군계획위원회 위원이 3분의 2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신설 2015.10.22.>2.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군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신설 2015.10.22.>3. 제71조에 따른 제2분과위원회의 전체위원을 포함할 것 <신설 2015.10.22., 개정 2024.11.4.>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와 군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0.22.>

제83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제83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69조, 제70조,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0.22.>

제84조(과태료의 부과)

제84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4.1.1, 2024.11.4.>

제85조(시행규칙)

제8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1>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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