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영덕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군수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제4조(농업인의 책무) 관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관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제7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및 노동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1.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2. 축산 및 곤충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3.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산물 및 식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 농업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지원 사업
제8조(농업 경쟁력 강화)
제8조(농업 경쟁력 강화)① 군수는 세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1. 식량작물, 채소작물, 특용작물, 사료작물 등 농작물 및 가축 사육, 곤충 생산에 필요한 생산비 절감, 노동력 절감, 종자보급, 고품질 생산 공동체 육성을 위한 농자재, 농기계, 농업시설 지원사업 등2.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전산 정보화와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가공관련 지원 사업 등3.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4. 농촌일손돕기 및 농촌일자리 지원 사업5.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6.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7. 농산물 생산·가공·서비스 연계를 위한 6차산업 지원 사업8. 농산물 부가가치 증가를 위한 농산물 가공 지원 사업9.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사료의 안정적 생산 및 수급을 위한 지원 사업10. 친환경 축산을 위한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악취방지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11. 가축의 개량·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존·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12.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업 구조 개선 및 시설 개선, 컨설팅 지원 사업13. 축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한 지원 사업14. 가축 위생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15. 말산업 육성(생산·사육·조련·유통·승마체험 등 포함)을 위한 지원 사업16. 곤충생산 기반조성과 농가의 가공, 유통을 위한 지원 사업17. 수출농업 육성 지원 사업18. 화훼산업 육성 지원 사업19.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산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1.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의 응급복구, 영농복귀,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 사업2.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장비 및 안전진단 등 사전 지원 사업3. 농업인안전공제(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보험료)의 일부4.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5.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기상이변 등의 재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제10조(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① 군수는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 지역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개발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촌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농촌마을쉼터 조성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3.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4.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 사업5.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6.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7.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8. 농업인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국내·외 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9. 농촌 지역개발 및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10.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농촌건강 장수마을(건강생활촌)육성 지원11. 농업인 및 농촌주민을 위한 교육사업
제11조(도농교류 촉진)
제11조(도농교류 촉진)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 운영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4.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6. 도시민 유치사업7.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활동 지원8. 어린이 농촌체험 활동 지원9.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
제12조(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① 군수는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기술·경영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육성하고 행정적·재정적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
제13조(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 군수는 영덕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의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2. 농특산물의 물류 및 유통을 위한 지원 사업3.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4. 우수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5.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6.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축제지원 사업7.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8. 온라인 쇼핑몰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9.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육성 사업10. 농업경영 및 농업경영체의 체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11. 국가인증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12. 농산물 가공 및 농식품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13. 전통가공식품 및 농식품가공산업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14. 수출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15. 농특산물 가공업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16. 양곡의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에 관한 지원 사업17. 군수가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학교급식 지원)
제14조(학교급식 지원) 군수는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친환경농축산물 급식 지원 사업2. 무상급식 지원 사업3.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4. 한우암소고기 급식 지원 사업5. 식생활 및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 사업6.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7. 군수가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농촌지도사업 추진)
제15조(농촌지도사업 추진) 군수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농촌지도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보조할 수 있다.1.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및 시범사업지원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4.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조직의 육성5.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7.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8.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전 관련 기술 지원9.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10.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11. 농업인·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12. 품목별연구회 조직 및 육성지원13.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 개발 사업 지원14.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과 노동부담 경감을 위한 편의장비 지원1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농업인 교육)
제16조(농업인 교육)① 군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의 보급, 병해충예방, 농업재해예방, 농업행정 지도, 농산물 품질인증을 목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새로운 농산물생산의 도입이나,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효율화, 농촌산업 활성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진지 방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신규 농업인 등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도시 등 농촌 외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및 식생활 관련 교육훈련, 농업기계의 수리·정비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육성지원)
제1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육성지원)① 군수는 농업인,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가.「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다.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제2조 3호 및 4호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 자생 조직체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제3항 제1호의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운영비
제18조(지원신청)
제18조(지원신청)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 자생조직체 등이 제7조부터 제17조에 따라 지원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읍·면장 포함)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사업 결정)
제19조(지원사업 결정) 읍·면장 또는 농업인이 제18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협의를 거쳐 읍·면장이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지원금 교부)
제20조(지원금 교부)① 군수는 지원 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면장 및 농업인,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 자생조직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사후관리)
제21조(사후관리)① 군수와 읍·면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제22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①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영덕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 심의 한다.② 심의회 기능, 구성 등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