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덕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활동 사업4. 안전교육 지원 사업5. 헌혈 권장사업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대한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