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도예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23 시행 2023-05-23 제정

별표

별표1

구 분대 상체 험 료비 고
어린이 흙체험미취학5,000원
도자체험일 반15,000원
페인팅체험일 반15,000원
교육프로그램일 반10,000원재료비 본인 부담
※ 비고 1. 택배비 별도 2. 단체체험 기준 20인 이상 (단체체험료는 개인의 20% 할인) 3. 교육프로그램 체험료의 경우 필요시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4. 체험프로그램의 신규개발 또는 도입의 경우 별도의 체험료 산정※ 비고 1. 택배비 별도 2. 단체체험 기준 20인 이상 (단체체험료는 개인의 20% 할인) 3. 교육프로그램 체험료의 경우 필요시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4. 체험프로그램의 신규개발 또는 도입의 경우 별도의 체험료 산정※ 비고 1. 택배비 별도 2. 단체체험 기준 20인 이상 (단체체험료는 개인의 20% 할인) 3. 교육프로그램 체험료의 경우 필요시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4. 체험프로그램의 신규개발 또는 도입의 경우 별도의 체험료 산정※ 비고 1. 택배비 별도 2. 단체체험 기준 20인 이상 (단체체험료는 개인의 20% 할인) 3. 교육프로그램 체험료의 경우 필요시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4. 체험프로그램의 신규개발 또는 도입의 경우 별도의 체험료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프로그램 체험료 (제6조 관련)

별표2

감 면 대 상감면비율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덕군인 사람 6. 영덕군 명예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7. 영덕군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유료시설) 당일 이용자 8. 영덕군 내 숙박시설 이용자(입실 ∼ 퇴실기간) 9. 동해안상생협의회 시군 주민(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울릉군) 10. 영덕군 국내자매도시 지역 주민(서울 송파구, 전남 해남군, 여수시, 대구 동구) 1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7조에 따른 그린카드 소지자 12. 20인 이상 단체20%
※ 비고 1. 교육프로그램은 감면 제외 2.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 3.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 지참※ 비고 1. 교육프로그램은 감면 제외 2.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 3.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험료 감면사유 및 감면율 (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도예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덕군 도예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영덕군 영덕읍 해맞이길 254-74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1.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도자기 공예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3. 도자기 제작·판매 및 전시·홍보4.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① 체험장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개장 및 휴장)

제5조(개장 및 휴장)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2. 1월 1일3. 5월 1일(근로자의 날)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③ 제2항제6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체험료 징수)

제6조(체험료 징수) 체험에 참여하려는 사람(이하 “체험자”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체험료 감면)

제7조(체험료 감면) 군수는 체험자가 별표 2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제8조(체험료 반환)

제8조(체험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체험장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체험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3. 체험자가 체험일 1일 전 자정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4. 체험자가 체험일 당일 취소한 경우: 총 체험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5. 체험자가 정기과정 수강 중에 체험을 취소한 경우: 수강한 횟수의 체험료와 수강하지 않은 남은 횟수의 체험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제9조(입장 및 행위 제한)

제9조(입장 및 행위 제한) 군수는 공익상 또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3. 허가 없이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군수가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험장에 출입하여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체험장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