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 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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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
장례수행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
장례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 금 주계좌번호
「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 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 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 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 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 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 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 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견적서)수수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 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 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 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 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 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 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 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견적서)없 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 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 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 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 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 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 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견적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 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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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청구서

신 청 인 (대행기관)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 (대행기관)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여)(남/여)
사 망 자주 소
장례추진 결 과장례처리◦ 장례일자 : ◦ 안치장소 :◦ 장례일자 : ◦ 안치장소 :◦ 장례일자 : ◦ 안치장소 :◦ 장례일자 : ◦ 안치장소 :◦ 장례일자 : ◦ 안치장소 :◦ 장례일자 : ◦ 안치장소 :◦ 장례일자 : ◦ 안치장소 :
장례추진 결 과집 행 액 (원)계계장례비용장례비용장례비용장례비용기타잡비
장례추진 결 과집 행 액 (원)
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사용내역서(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3. 화장증명서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 시) 5. 관련 사진【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사용내역서(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3. 화장증명서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 시) 5. 관련 사진【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사용내역서(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3. 화장증명서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 시) 5. 관련 사진【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사용내역서(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3. 화장증명서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 시) 5. 관련 사진【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사용내역서(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3. 화장증명서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 시) 5. 관련 사진【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사용내역서(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3. 화장증명서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 시) 5. 관련 사진【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사용내역서(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3. 화장증명서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 시) 5. 관련 사진【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사용내역서(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3. 화장증명서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 시) 5. 관련 사진【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사용내역서(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3. 화장증명서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 시) 5. 관련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故人)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사망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2.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150%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병풍, 수의, 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장례용품의 대여 또는 구입2. 시체 검안ㆍ안치ㆍ운반ㆍ화장 등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수급 및 장소대여4. 그 밖에 군수가 장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④ 장례 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례 처리 결과 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

제8조(점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은 자가 장례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장례 지원업무가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장례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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