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보건소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비급여대상 진료비 및 수수료

구 분기 준금 액
1. 치석 제거전체 치아10,000
2. 치아 홈메우기치아당3,000
3. 치아 불소도포전체 치아 1회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비급여대상 진료비 및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단위: 원)

[별표 2]증명발급 수수료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1. 일반진단서1통500
2. 특별진단서1통2,000요양신청용, 병사용,상해진단용
3. 근로자 건강 진단서1통500
4. 채용 신체검사서1통500공무원 채용 제외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1통3,000「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6. 운전면허 적성검사1통500
7. 의료기록(방사선 촬영 영상) 사본 발급1건3,000
8. 기발급 증명서 추가 발급1통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증명발급 수수료(제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영덕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 및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2. “수수료”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나.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비용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영덕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대상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③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증명 발급 수수료)

제4조(증명 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진료 및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말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한다.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영덕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2. 그 밖에 영덕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8. 「영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이행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9. 「영덕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 희망자 및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10.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 또는 임산부, 영유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③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그날 납부해야 한다.

제7조(추징)

제7조(추징) 거짓으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