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제2조(사용료 징수)
제2조(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렵장 설정에 따라 고시하는 고시문에 따른다. <개정 2014.10.27.>
제3조
제3조 <삭제 2014.10.27.>
제4조
제4조 <삭제 2014.10.27.>
제5조
제5조 <삭제 2014.10.27.>
제6조
제6조 <삭제 2014.10.27.>
제7조
제7조 <삭제 2014.10.27.>
제8조
제8조 <삭제 2014.10.27.>
제9조(안내원등의 표시)
제9조(안내원등의 표시) 조례 제1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은 별표2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제10조(대장의 비치)
제10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수렵승인 및 취소 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0.27.>2. 포획동물 신고 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0.27.>3.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4. <삭제 2014.10.27.>5. <삭제 201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