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4-10-27 시행 2014-10-27 일부개정

별표

별제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15일처리기간 15일처리기간 15일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연락처 :주 소 연락처 :주 소 연락처 :주 소 연락처 :주 소 연락처 :주 소 연락처 :주 소 연락처 :주 소 연락처 :
포 획 장 소
야생동물별 포획신청량포 획 기 간
총기의 종류수렵장사용료
「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영 덕 군 수영 덕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영 덕 군 수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수렵동물 포획승인서수렵동물 포획승인서수렵동물 포획승인서수렵동물 포획승인서수렵동물 포획승인서수렵동물 포획승인서수렵동물 포획승인서수렵동물 포획승인서
승인 받은자 성 명승인 받은자 성 명승인 받은자 성 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승인사항포 획 기 간포 획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사항포 획 지 역포 획 지 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승인사항수렵면허증번호수렵면허증번호총기의 종류총기의 종류총기의 종류
「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쪽의 포획야생동물신고란에 적어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영덕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승인서를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영덕군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쪽의 포획야생동물신고란에 적어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영덕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승인서를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영덕군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쪽의 포획야생동물신고란에 적어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영덕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승인서를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영덕군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쪽의 포획야생동물신고란에 적어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영덕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승인서를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영덕군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쪽의 포획야생동물신고란에 적어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영덕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승인서를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영덕군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쪽의 포획야생동물신고란에 적어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영덕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승인서를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영덕군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쪽의 포획야생동물신고란에 적어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영덕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승인서를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영덕군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쪽의 포획야생동물신고란에 적어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영덕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승인서를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영덕군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쪽의 포획야생동물신고란에 적어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영덕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승인서를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영덕군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년ㆍ월ㆍ일ㆍ시수렵동물 확인표지 발급수렵동물 확인표지 발급포획현황포획현황수렵동물 확인표지 반납수량담당자확인
년ㆍ월ㆍ일ㆍ시야생 동물명수량포획장소 (군ㆍ면ㆍ리)수량 (암ㆍ수)수렵동물 확인표지 반납수량담당자확인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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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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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영덕군 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제2조(명칭)

제2조(명칭)①수렵장의 명칭은 영덕군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②제1항에서 “수렵장”이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개정 2014.10.27.>

제3조(위치 및 구역)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영덕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0.27.>

제4조(관리사무소)

제4조(관리사무소)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 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27.>

제5조(수렵승인 등)

제5조(수렵승인 등)①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군수에게 수렵야생동물 포획(이하 “포획”이라 한다)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27.>②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에 수렵면허증 사본과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③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수렵장 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4.10.27.>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3조에 따른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7.>1.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지역 <개정 2014.10.27.>2.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개정 2014.10.27.>

제9조(수렵 제한)

제9조(수렵 제한)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27.>1. 법 제55조 각 호에 따른 장소 또는 시간2.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제10조(수렵동물의 범위)

제10조(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에 따라 군수가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제11조(포획동물의 신고)

제11조(포획동물의 신고)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이 수렵동물을 포획한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6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10.27.>

제1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배치)

제1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배치) 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생물 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수렵자 및 야생생물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7.>

제14조(시설물의 설치)

제14조(시설물의 설치)①군수는 야생생물 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7.>② 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관리)

제15조(안전관리)① 군수는 포획승인증을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7.>②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③군수는 포획승인증을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제16조(수렵장 운영 지원 등)

제16조(수렵장 운영 지원 등) 군수는 수렵장 운영 지원 등 관리를 위하여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0.27.>1. 규칙 제63조에 따른 수렵승인신청 및 수렵동물 포획승인증 교부ㆍ회수 등 <개정 2014.10.27.>2. 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수렵신고 등3. 야생생물 보호원 관리4. 기타 군수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다른법률의 준용)

제17조(다른법률의 준용)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0.27.>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