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슬레이트 처리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제정

별표

[별표] 슬레이트 처리딩의 기준 및 방법

[별표]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제10조 관련)
슬레이트 해체ㆍ제거의 조치기준
 가.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해야 한다.
 나.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슬레이트를 해체ㆍ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라. 해체ㆍ제거한 폐슬레이트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 폐슬레이트를 싣거나 내릴 때 포대가 찢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폐슬레이트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가. 수집ㆍ운반의 경우
 1) 폐슬레이트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운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만, 수집ㆍ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한 개방형 차량이나 경운기, 손수레 등으로 발생 장소 이외의 보관 장소까지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
 나) 위의 가)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2) 폐슬레이트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보관 및 처리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및 다목을 적용

[별지 서식] 슬레이트 처리등 및 지붕개량 지원신청서 등

지원신청서 제출→지원대상 선정→공사업자 선정→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지자체지자체선정된 공사업자지자체 → 공사업자
신청자 현황소재지 (현재 거주지)
지원신청 내용주택 철거□,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주택 지붕개량□주택 철거□,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주택 지붕개량□주택 철거□,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주택 지붕개량□주택 철거□,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주택 지붕개량□주택 철거□,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주택 지붕개량□주택 철거□,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주택 지붕개량□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건축연도슬레이트 면적(㎡)슬레이트 면적(㎡)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건축 연면적(㎡)계주건물부속건물(용도)부속건물(용도)기타건물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건축 연면적(㎡)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관리유형자가□, 임차□자가□, 임차□거주현황거주현황거주□, 빈집□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건축물대장 등재여부등재□, 미등재□, (과세대장□, 기타□)등재□, 미등재□, (과세대장□, 기타□)등재□, 미등재□, (과세대장□, 기타□)등재□, 미등재□, (과세대장□, 기타□)등재□, 미등재□, (과세대장□, 기타□)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가구유형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신청유형우선지원가구□, 주거급여대상□, 환경부 슬레이트처리□,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우선지원가구□, 주거급여대상□, 환경부 슬레이트처리□,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우선지원가구□, 주거급여대상□, 환경부 슬레이트처리□,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우선지원가구□, 주거급여대상□, 환경부 슬레이트처리□,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우선지원가구□, 주거급여대상□, 환경부 슬레이트처리□,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우선지원가구□, 주거급여대상□, 환경부 슬레이트처리□,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처리등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처리등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처리등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처리등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처리등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처리등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처리등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
첨부서류가.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대지 나. 지원동의서 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라.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등)가.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대지 나. 지원동의서 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라.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등)가.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대지 나. 지원동의서 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라.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등)가.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대지 나. 지원동의서 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라.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등)가.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대지 나. 지원동의서 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라.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등)가.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대지 나. 지원동의서 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라.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등)
성 명소재지
<위치도><위치도><위치도><위치도>
<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
보관 슬레이트 유무유□ 무□
지붕철거 후 계획주택개량연계□, 빈집정비연계□, 건축물자진철거□, 자체지붕개량□, 빈집정비사업□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제공하신 정보는 슬레이트 처리등 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식별 절차에 이용: 성명, 전화번호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슬레이트 처리등 지원사업 종료 후 1년간이며, 삭제 요청 시 당사자는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기관의 슬레이트 처리등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기관의 슬레이트 처리등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휴대폰 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슬레이트 처리등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슬레이트 처리등 지원사업 종료 후 1년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기관의 슬레이트 처리등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기관의 슬레이트 처리등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공 목적슬레이트 처리등 지원사업의 수행
제공 항목성명, 전화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제공받는자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 명(인)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슬레이트 처리등 및 지붕개량 지원신청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확인자 (인)
 취약계층 자격 확인필: 확인자 (인)

슬레이트 처리등 지원사업 동의서
□ 건축물 소재지: 
□ 이행조건
 ◦ 슬레이트 처리등 사업비 중 본인부담분에 대한 부담의무 이행
 ◦ 슬레이트 처리등 사업만 지원대상이며, 지붕개량, 벽체 등 건축물 수선 및 슬레이트 이외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본인이 이행
 ◦ 덧씌운 지붕이 있을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되,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ㆍ처리비는 본인부담(접착돼서 분리 불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운반ㆍ처리 비용으로 지원)
□ 확인사항

 상기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등 지원사업 이행조건 이행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하였음.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연 락 처: )
 ◦ 성 명: (인) (생년월일: )
□ 토지 소유자
 ◦ 주 소: (연 락 처: )
 ◦ 성 명: (인) (생년월일: )
□ 현재 거주자
 ◦ 주 소: (연 락 처: )
 ◦ 성 명: (인) (생년월일: )
 영덕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영덕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처리등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의 철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창고를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2. 창고, 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의 철거3.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수선유지 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연계한 슬레이트의 철거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처리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 창고, 축사의 건축에 사용한 슬레이트 처리등에 드는 비용2.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 처리등에 드는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처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 자격)

제6조(지원신청 자격)① 슬레이트 처리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신청 자격은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슬레이트 처리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처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원 기준에 따른다.

제9조(업무 위탁)

제9조(업무 위탁) 군수는 슬레이트 처리등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ㆍ공사,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특례)

제10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2.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석면안전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