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5-21 시행 2018-05-21 제정

별표

별표

[별표]
어업·어촌 및 해양개발 지원 사업(제5조 관련)
 1.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안정된 소득 보장과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지원 
 가. 해양수산자원 보전과 해양․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사업
 나.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다. 어선 및 어구의 개량, 도입 및 보급사업
 라. 정치성어구 인양장비 공급 및 지원사업
 마. 어업기자재 보관창고 공급 및 지원사업
 바. 정치망, 구획어장 및 양식어장 지원사업
 사. 양식기자재 공급 및 지원사업
 차. 어장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타.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수산물 및 특산물의 유통활성화 지원
 가. 수산물 포장재 공급 및 지원사업
 나.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다. 특산물 가공과 유통판매,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라.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육성 사업
 마.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바.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사. 수산물 및 특산물의 물류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아.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자. 어업경영 및 어업경영체의 체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차. 국가 또는 지자체 인증 수산식품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카. 수산물 가공 및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타. 수산물 및 특산물 수출산업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파. 수산특산물 가공업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
 하. 그 밖에 수산물 및 특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어촌개발과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가. 해양․어촌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지원 사업
 나. 어업인 복지시설 개선사업
 다. 어촌계 작업시설 환경개선사업
 라. 위판장 신(증)축 공사
 마. 해양관광사업 및 해운․항만․어항시설사업
 바. 일시축양장 및 공동작업장 시설 등 어업기반시설사업
 사. 그 밖에 해양․어촌개발과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어장 및 해양환경개선 지원 
 가. 항포구 환경정비 사업
 나. 수중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다. 해적생물구제 및 침체어망 인양사업
 라.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마.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 이용하기 위한 사업
 바. 수산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 관리사업
 사. 적조 방제를 위한 어업인 지원사업
 아. 그 밖에 어장 및 해양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해양․어촌 전통 민속 문화자원 개발지원 및 수산물을 활용한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가. 어촌계별 풍어 기원제 등 안전기원행사
 나. 해신당, 어촌문화전시관 등 신․개축 및 유지보수
 다. 수산물, 특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지원사업
 라. 해양수산재해 및 생물자원 교육관 등 지원사업
 마. 해양수산분야 학술대회 등 지원사업
 바. 어촌 전통 민속 문화자원 개발지원 및 수산물을 활용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어업인력 육성 및 우수 어업경영인의 어촌정착 지원
 가. 어업기술개발 및 기술습득 등 교육훈련지원 사업
 나. 역량강화 및 선진 어업기술의 습득 등 어업경쟁력 강화와 어업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외 견학 및 연수 지원 사업
 다. 수산업경영인 등 우수 어업인력 육성사업
 라. 청년어업인 및 귀어업인 지원 사업
 마. 수산정보화 사업
 바. 그 밖에 어업인력 육성 및 우수 어업경영인이 어촌정착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어업재해예방 및 재해를 입은 어업인, 어업시설물, 어선 등에 관한 지원
 가. 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나.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다. 어업인 안전공제료
 라.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 보험료
 마.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 지원 사업
 바. 그 밖에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소득을 보전하며 어촌의 개발과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4.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제1항의 조직을 말한다.5.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7. “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8. “어항시설”이란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9.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용되는 용어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법 제3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어업·어촌 및 해양개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민이나 군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어업인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어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결정)

제7조(지원사업 결정) 어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어업인 등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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