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유아숲체험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5 시행 2024-06-25 제정

별표

[별표 1] 유아숲체험원 명칭 및 위치

명칭위치위치위치면적(㎡)면적(㎡)
명칭군읍리지적사용
영덕 유아숲체험원영덕군영덕읍창포리 산26-5 일원195,381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유아숲체험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유아숲체험원 부대시설 종류 및 명칭

구분부대시설 명칭부대시설 명칭
영덕 유아숲체험원놀이시설별파랑 네트어드벤처 (네트놀이기구)
영덕 유아숲체험원놀이시설별파랑 어린이 집라인 (공중하강놀이기구)
영덕 유아숲체험원놀이시설별파랑 사계절 썰매장
영덕 유아숲체험원운영관리시설관리실 및 창고
영덕 유아숲체험원운영관리시설대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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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유아숲체험원 부대시설 종류 및 명칭(제3조 관련)

[별표 3] 영덕 유아숲체험원 별파랑썰매장 이용료

시설명칭이용회차이용썰매이용료(원)비고
별파랑 사계절 썰매장회차별1인용 썰매3,000
별파랑 사계절 썰매장회차별2인용 썰매5,000
※ 비고 1. 36개월 미만 아동 이용 불가 2.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반 및 지도하에 이용가능 3. 썰매장 운영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군수가 회차와 이용료를 조정 가능※ 비고 1. 36개월 미만 아동 이용 불가 2.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반 및 지도하에 이용가능 3. 썰매장 운영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군수가 회차와 이용료를 조정 가능※ 비고 1. 36개월 미만 아동 이용 불가 2.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반 및 지도하에 이용가능 3. 썰매장 운영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군수가 회차와 이용료를 조정 가능※ 비고 1. 36개월 미만 아동 이용 불가 2.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반 및 지도하에 이용가능 3. 썰매장 운영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군수가 회차와 이용료를 조정 가능※ 비고 1. 36개월 미만 아동 이용 불가 2.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반 및 지도하에 이용가능 3. 썰매장 운영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군수가 회차와 이용료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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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영덕 유아숲체험원 별파랑썰매장 이용료(제8조 관련)

[별표 4] 이용료 감면사유 및 감면율

감면대상감면비율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되,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주민등록표상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7. 영덕군 명예군민 8. 영덕군 별파랑공원(유료시설) 당일 이용자 9. 영덕군 내 숙박시설 이용자(입실 ∼ 퇴실 기간) 10. 동해안상생협의회 시군 주민(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울릉군) 11. 영덕군 국내자매도시 지역 주민(서울특별시 송파구, 대구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여수시, 해남군) 1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그린카드 소지자 13. 20인 이상 단체20%
※ 비고 1.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 2.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 지참※ 비고 1.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 2.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이용료 감면사유 및 감면율 (제9조 관련)

[별표 5] 영덕 유아숲체험원 이용제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영덕 유아숲체험원 이용제한(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영덕군이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영덕군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유아숲체험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부대시설 종류 및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유아숲체험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2. 유아에게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의 제공3.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제5조(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

제5조(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 군수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숲해설가 또는 유아숲지도사(이하 “산림교육전문가”라 한다)를 배치해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개장 및 휴장)

제7조(개장 및 휴장)① 유아숲체험원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유아숲체험원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장하지 않을 수 있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2. 1월 1일3. 5월 1일(근로자의 날)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③ 제2항제6호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① 유아숲체험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유아숲체험원 부대시설 중 별파랑썰매장(이하 “썰매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행사나 기념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이용료를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별표 4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유아숲체험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제11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제11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① 군수는 유아에게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군수는 질서유지와 체험수업의 안전권과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장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전에 신청하여 선정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우선하여 입장하게 할 수 있다.③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이용의 제한)

제12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유아숲체험원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② 군수는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 등에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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