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등에 관한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과 임무수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1>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행정시책의 홍보 및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20.12.31.>

제3조(복무)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0.12.22>④ 이장의 경질 등 교체가 있을 때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주민총회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0.12.22>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용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①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내ㆍ외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및 직무교육2. 상해보험, 건강검진, 체육행사 등 사기진작 지원 <개정 2020.12.31.>3. 장기근속 퇴임 이장에 대한 표창4. 이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지원 <신설 2020.12.31.>5.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