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제정

별표

별표1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공무원단장(자원봉사담당 부서과장) : 행‧재정 총괄 ∘민간인단장(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운영 총괄∘공무원단장(자원봉사담당 부서과장) : 행‧재정 총괄 ∘민간인단장(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운영 총괄∘공무원단장(자원봉사담당 부서과장) : 행‧재정 총괄 ∘민간인단장(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운영 총괄∘공무원단장(자원봉사담당 부서과장) : 행‧재정 총괄 ∘민간인단장(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운영 총괄∘공무원단장(자원봉사담당 부서과장) : 행‧재정 총괄 ∘민간인단장(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운영 총괄∘공무원단장(자원봉사담당 부서과장) : 행‧재정 총괄 ∘민간인단장(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운영 총괄∘공무원단장(자원봉사담당 부서과장) : 행‧재정 총괄 ∘민간인단장(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운영 총괄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
∘활동 수요조사 파악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활동 수요조사 파악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자원봉사자 모집· 접수·배치 ∘활동개시 전 사전 교육∘자원봉사자 모집· 접수·배치 ∘활동개시 전 사전 교육∘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휴식공간 확보 ∘봉사활동 인정 ∘재난심리 회복지원∘휴식공간 확보 ∘봉사활동 인정 ∘재난심리 회복지원
∘활동 수요조사 파악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활동 수요조사 파악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자원봉사자 모집· 접수·배치 ∘활동개시 전 사전 교육∘자원봉사자 모집· 접수·배치 ∘활동개시 전 사전 교육∘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휴식공간 확보 ∘봉사활동 인정 ∘재난심리 회복지원∘휴식공간 확보 ∘봉사활동 인정 ∘재난심리 회복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지원단 운영 실무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2

팀 원팀 원팀 원직 위담당 사무담당 사무
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무원단장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과장)‣ 지원단의 행·재정적 지원 총괄‣ 지원단의 행·재정적 지원 총괄
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민간인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 지원단의 재난현장 운영 총괄‣ 지원단의 재난현장 운영 총괄
실 무 팀상황 총괄팀상황 총괄팀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재난 발생 시 현장 피해 상황 및 자원봉사 수요 파악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상황 관리 및 필요인원, 활동 분야, 필요 물품 등 산출‣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재난 발생 시 현장 피해 상황 및 자원봉사 수요 파악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상황 관리 및 필요인원, 활동 분야, 필요 물품 등 산출
실 무 팀상황 총괄팀상황 총괄팀자원봉사업무 담당 팀장‣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실 무 팀상황 총괄팀상황 총괄팀자원봉사업무 담당자‣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실 무 팀모집· 배치팀모집· 배치팀자원봉사센터 팀원‣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사항 총괄‣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사항 총괄
실 무 팀활동 관리팀활동 관리팀자원봉사센터 팀원‣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실 무 팀활동 지원팀활동 지원팀자원봉사센터 팀원‣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전개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전개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실 무 팀활동 지원팀활동 지원팀대한적십자사 영덕군협의회 및 사회단체‣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전개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전개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비고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사무를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영덕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덕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영덕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영덕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영덕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재난현장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영덕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성별 통계를 포함한다),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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